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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특검 4번의 수사 끝에…‘다스 실소유주’ 13년 논란 마침표

등록 2020-10-29 22:00수정 2020-10-30 02:43

MB 너무 오래 걸린 ‘단죄’

2007년 경선 때 불거진 ‘다스 논란’
검 “제3자의 것” MB소유 시사 불구
대선 2주전 “뚜렷한 증거 없다” 발표
MB당선 뒤 특검도 ‘무혐의’로 덮어

문재인 정부 출범 뒤 다시 고발당해
검찰 전방위 압수수색·소환조사
“다스는 MB의 것” 측근 진술 끌어내
차명 소유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29일 징역 17년의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사진은 지난 1월8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는 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차명 소유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29일 징역 17년의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사진은 지난 1월8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는 이 전 대통령. 연합뉴스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과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숱한 비리 의혹에도 최고 통치자의 막강한 권력과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형사처벌을 피했던 권력자를 끝내 단죄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까지 거친 세차례 수사를 통해 ‘면죄부’를 얻으며 권력과 명예를 유지했지만, 비리를 끝까지 덮을 순 없었다. 다스 실소유주 논란에서 시작된 ‘적폐 수사’는 거기서 파생된 뇌물 사건까지 들춰내면서 결국 징역 17년이라는 중형으로 이어졌다.

■ 법원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 대법원이 인정한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액 94억원 중 89억원이 삼성에서 나온 돈이다.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인 2009년, 자신이 비비케이(BBK)에 투자한 140억원을 회수하고자 김경준 전 대표를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했는데, 이 소송을 대리한 미국 법무법인에 삼성그룹이 비용을 대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자금 사건으로 유죄(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의 대가로 삼성이 다스의 소송 비용을 대납한 것이라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판결했다.

이 전 대통령이 부인 김윤옥씨를 통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한테 받은 현금 2억원과 1억2천만원짜리 의류 선물도 회장 선임과 연임을 위한 뇌물로 인정됐다. 김소남 전 의원한테 받은 비례대표 공천 청탁 명목 2억원과 경질 위기에 몰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한테 상납받은 특수활동비 10만달러도 모두 뇌물로 인정됐다. 이 전 대통령의 다스 횡령액은 모두 252억3천만원이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제 주인으로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회삿돈을 맘대로 썼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 쪽은 뇌물과 다스 횡령액 중 일부는 대선용 ‘정치자금’으로 봐야 하고 대통령 당선 이전에 받은 것도 있기에, 공소시효(10년)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한나라당의 정권교체 가능성이 컸던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이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 2007년 8월20일부터는 “대통령이 될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한나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뒤부터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며 재임 기간 중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처벌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청와대 총무비서관·민정수석실 행정관들에게 다스의 미국 소송 전략 검토를 지시해 경과를 보고받고 △김백준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시켜 처남 명의의 다스 지분과 상속세 절감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적 업무 지시에 불과하고 국정 현안 관리 업무에 대한 일반적 직무권한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정황도 없다”며 “이런 지시가 대통령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고, 하급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두번의 검찰 조사와, 특검 그리고 뒤늦은 단죄 다스 관련 의혹은 이 전 대통령이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시절 본격 제기됐다. 이 전 대통령이 친형인 이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 명의로 사들인 서울 도곡동 땅을 팔아 마련한 자금이 다스로 흘러들어가 실소유주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검찰은 수사에 나서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직전인 2007년 8월 “도곡동 땅 지분은 이상은씨가 아닌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며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그러나 대선을 2주 앞둔 그해 12월에는 “다스가 이명박 후보의 소유라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 뒤인 이듬해 2월 다스,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정호영 특검팀이 출범했지만 특검의 결론도 ‘무혐의’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2017년 12월 참여연대 등이 신원 불상의 다스 대표이사를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다스의 실소유주를 확인하겠다”며 전방위적인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벌였다.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에 결국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은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검찰은 횡령,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16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2018년 4월9일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네번째 수사 끝에 드러난 진실이었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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