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고위층 특권으로 반칙·불법…국정농단과 유사”
정 “배우자에 누 안되려 노력…수사에 속수무책”
정 “배우자에 누 안되려 노력…수사에 속수무책”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재조국,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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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1-05 20:11수정 2020-11-06 0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