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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정경심에 징역 7년 구형…정 “검찰 수사로 고통·수모 겪어”

등록 2020-11-05 20:11수정 2020-11-06 02:46

검 “고위층 특권으로 반칙·불법…국정농단과 유사”
정 “배우자에 누 안되려 노력…수사에 속수무책”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른바 ‘조국 사태’의 시작이 된 정 교수 사건을 “살아 있는 권력의 부정부패”라고 규정했지만 정 교수 쪽은 “전형적인 표적 수사일 뿐”이라고 맞받아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5일 열린 정 교수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 추징금 1억6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우리 사회 기득권이자 엘리트가 학벌 대물림과 부의 대물림을 노력과 공정이 아닌 고위층의 특권을 이용해 반칙과 불법으로 이루려 한 것”이라며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일가의 수사 당시 제기된 ‘과잉·표적 수사’ 비판을 반박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조 전 장관을 낙마시킬 정치적 목적을 갖는다고 하지만,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혹으로 진실 규명 (목소리가) 높아져 검찰이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며 “시민사회의 요구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 국정농단 사건과도 유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교수 쪽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오래된 과거 사실을 단편적이고 부정확한 기억들로 과도한 추정과 수사기관의 의도를 결합해 만든 허구”라고 규정하며 조 전 장관 가족이 “유례를 찾기 힘든 고통과 인격적 수모를 겪었다”고 반박했다. 정 교수도 직접 써 온 최후진술문을 읽으며 “(자신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말하지 않았었다면 최 총장이 표창장 발급 사실 자체를 어떻게 알고 있겠느냐. (표창장을) 몰래 위조했다면 왜 최 총장에게 (당시) ‘표창장을 줘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학자였던 배우자가 공직자가 된 뒤엔 누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한순간 온 가족이 수사 대상이 돼 파렴치한으로 전락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1심 판결 선고는 다음달 23일로 예정돼 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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