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들은 하루 최소 10시간 이상 노동을 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도 쉬지 못하고, 며칠 밤샘 노동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노동의 대가로 고수익을 올리는 스타 작가들이 있지만, 소수일 뿐입니다. 신인 작가들 가운데 절반은 1년 수입이 2천만원 미만입니다. 이 수입을 온전히 생활비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상당 금액은 장비와 프로그램 구매, 자료 조사비 등으로 지출합니다. 주변에서는 “너는 좋아하는 일 하고 있으니 생활이 열악한 건 감수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창작자라면 미래를 위해 배고픈 지금은 참을 줄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인식도 있습니다. 이들도 엄연히 플랫폼에 종속돼 열악한 환경에서 창작 노동에 매달리는 ‘2020년의 전태일들’인데,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이 심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이 플랫폼·에이전시와 작가들의 불공정 계약을 방치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한겨레>가 만난 웹툰 창작 노동자들은 이런 현실에 관한 고민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웹툰업계 작가 단체와 노동 단체, 법률가 등이 제시한 대안을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창작 노동자들 간의 연대와 교류, 창작 노동의 대가를 도구로 거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플랫폼의 상생 노력,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보호 조처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고민과 대안을 문답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데뷔시켜주겠다”는 웹툰 에이전시·플랫폼이 있었는데 몇개월 작업 끝에 데뷔가 무산됐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당장 대형 플랫폼에 연재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플랫폼과 에이전시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일을 피하기 위해선 먼저 작가들 간 정보 교류가 활발해져야 합니다. 현재 웹툰 작가 지망생과 신인 작가들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너무 적어요. ‘카더라’만 많고요. 알음알음으로 정보를 공유하지 말고, 작가들 사이에서나 플랫폼을 통해서나 투명하게 업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이재민 웹툰 평론가)
―연재 계약이 제게 너무 불리한 것 같아요. 플랫폼·에이전시에서 부당해 보이는 ‘엠지’(MG·최소보장금)를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정부와 만화계가 표준계약서 기준을 만들어놨지만 현실에서 잘 쓰지 않아요. 권고사항일 뿐 의무사항이 아니라서요. 표준계약서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물리거나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플랫폼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조차 작가들에게 불공정 계약을 제시하면서 이게 잘못된 것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이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도 노력할 수 있다고 봐요. 웹툰 등 플랫폼 콘텐츠 종사자 인권을 위한 수칙을 만든다든지 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김희경 전국여성노조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장·웹툰 작가)
“플랫폼에 계약 기준을 공개하라고 하고, 실제로 작가들과 맺은 계약서를 비실명으로라도 일부 공개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작가들이 계약할 때 확실한 참고가 될 수 있게 하는 거죠.”(이재민 웹툰 평론가)
―저는 작업 분량이 많아서 하루 4시간만 자요. ‘살인적’ 노동량 어떻게 하나요?
“업계가 올컬러 70컷 주간 연재를 선호하는데, 이게 사실상 기준이 됐어요. 과노동이 발생하는 본질적인 원인인데, 작가가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작가들이 연대해서 흑백 만화도 가능하고, 주 40컷 만화도 가능하게끔 연재 선택권을 얻을 수 있도록 플랫폼에 요구하는 방법도 고민해봐야 해요. 격주 연재나 10일 간격 연재도 할 수 있죠. 또 작가가 휴재했을 때 플랫폼이 작가에게 책임을 묻는 조항이 있는 계약들을 바로잡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독자들께서도 컷 수 경쟁이 과노동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알아주시고 널리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김희경 지회장)
―월 고료도 적고, 당장 연재가 끝나면 생계가 또 막막해요. 새 웹툰을 연재하려면 ‘비축분’을 쌓아야 하는데, 그 시기를 버틸 자금도 부족하네요.
“작가들이 경험을 쌓으면서 수익도 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해요. 기존 플랫폼이 아닌 오픈 플랫폼에 자유 연재를 하고 이익을 얻는 방법도 생각해볼 만합니다. 당장 그 수익이 크지는 않겠지만요. 만화영상진흥원이나 지방자치단체 등도 최근에는 좋은 작품을 만드는 작가에게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홍보가 덜 되어 있는데, 이를 널리 알리면 좋겠어요.”(이세인 웹툰인사이트 대표)
“고용보험 제도 정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음달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되는데, 웹툰 작가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현재 시행되는 방안에는 작가가 어시스턴트를 고용하면 ‘고용주’가 되어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게 돼 있어요. 현실적으로 어시스턴트를 고용하지 않고서는 주간 연재 마감을 하지 못하는 작품들이 많아요. 신인이고 생계가 어려운 작가라 해도 어시스턴트 고용을 이유로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거예요. 이들이 모두 고용보험 테두리에 들어올 수 있어야 해요.”(성수현 한국여성만화가협회 회장)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이 기획·제작까지 하고 있어요. 업계가 ‘웹툰 공장’ 체제로 변하는 게 느껴집니다. 설 자리가 줄어들까 걱정돼요.
“정부 차원에서 감시·규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플랫폼의 에이전시 소유와 투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하는 불공정 사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예술인복지법상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봐요. 콘텐츠 수직계열화 문제처럼 웹툰계를 비롯한 문화예술계에 불공정 이슈가 될 수 있는 문제가 많아요. 문제는 이 분야를 아는 전문가가 충분히 있어야 한다는 건데, 공정위에 아예 예술 전담 부서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도 있습니다. 검토해볼 만하다고 봐요.”(김종휘 변호사·웹툰 작가 법률 조언 활동)
―웹툰 작가들끼리 힘을 모으고 싶어요. 그런데 방법이 막연하네요.
“실제로 작가님들이 최근에 연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노동조합, 협동조합을 만들고 있고요. 다만 작가들의 연대를 좀 더 제도적으로 보장해줄 필요가 있어요. 작가들이 단체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법에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어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본사와 고용 관계는 아니더라도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법이 생긴 것을 참고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김종휘 변호사)
“느슨한 형태의 문화예술인 중심 프리랜서 협동조합이 발달한 유럽 사례를 참고해 작가들의 연대를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벨기에를 중심으로 유럽 아홉개 나라에서 운영되는 스마트(SMART) 모델이 있어요. 일정 금액 또는 수익의 일정 비율을 조합에 내면, 문화예술인이 창작에 집중할 수 있게 이 조합이 계약 및 사업을 관리해주는 혜택을 제공하는 거죠. 프리랜서들이 일을 안 하는 기간에는 일정 부분 급여 지급도 이뤄지고 있습니다.”(임애리 변호사·웹툰 작가 법률 조언 활동)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