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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학습지 교사·대리기사까지 품는 ‘일하는 사람법’

등록 2020-11-18 04:59수정 2020-11-18 07:43

[그 후 50년, 여기 다시 전태일들]
3부 2020 전태일, 무엇이 필요한가

고용상 지위·계약 형태 상관없이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 포괄
특수형태 근로자 등 400만명에
보호받을 권리 등 기본권 보장
라이더유니온 회원들이 지난 7월30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노조설립신고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해 노동부가 조속히 신고 필증을 교부하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라이더유니온 회원들이 지난 7월30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노조설립신고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해 노동부가 조속히 신고 필증을 교부하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지난 9월 경기도 성남시는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서 ‘일하는 시민’은 노동관계법에 따른 노동자를 비롯해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 형태에 상관없이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고용 형태가 불안한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와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 1인 영세 자영업자 등을 포괄한다. 조례안은 이들의 노동권 보호와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보험 가입 지원 등을 명시하고, 노동권익위원회를 설치해 일하는 시민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도록 했다.

이런 조례안이 나오게 된 건 ‘전태일 3법’ 중 하나인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5인 미만 사업장 예외’ 조항이 폐지되더라도 여전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점점 더 복잡해지는 플랫폼 노동 구조 탓에 기존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노동자’ 개념도 흐릿해지고 있다. 임금 노동자 중심의 근로기준법을 보완해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하는 ‘일하는 사람 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까닭이다.

고용노동부도 지난해 이 법안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지난 3월부터 전문가들로 구성된 ‘일하는 사람을 위한 법제도 연구’ 포럼을 구성해 입법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 연구용역으로 지난해 12월에 나온 ‘일하는 사람 전체에 대한 일반법 제정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임금 노동자처럼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일하는 사람’은 모두 395만~419만명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기술 혁신으로 새로운 유형의 특수고용직이 지속해서 등장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를 예상하면서 특수형태 보호를 위한 법을 도모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안 받을 권리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 권리 △인간 존엄성 배려 권리 △노무 제공과 관련해 보건 및 안전에 대해 보호받을 권리 △보수, 노동 제공 시간, 장소 등 노무 제공의 조건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 등을 기본 권리로 규정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가칭)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를 노동 관련 법에 편입시키면, 국외 입법사례로 볼 때 특수고용직 등의 처우가 높아지기보다 기존 임금 근로자들의 처우가 낮아질 우려가 있다”며 “자신의 노무를 제공해 생계를 유지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보편적인 노동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도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낮은 수위의 보호 기준을 1층으로 하고, 임금 노동자의 권리는 권리대로 2층집을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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