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법원 ‘직무 배제’ 제동…윤석열 7일만에 복귀

등록 2020-12-01 18:07수정 2020-12-02 02:45

법원 “직무배제는 사실상 해임”
윤, 법원 결정 뒤 곧바로 대검 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법원이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를 결정한 직후인 오후 5시13분께 대검찰청에 모습을 드러낸 윤 총장은 복귀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윤 총장은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한다”고도 했다. 직무배제 뒤 7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 윤 총장은 곧바로 전국 검찰 직원들에게 보낸 전자우편에서 “검찰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며 “여러분의 정의로운 열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저녁 집무실에서 대검 간부들에게서 지난 1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간단하게 보고받고 업무를 재개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일단 한 고비를 넘겼지만 윤 총장의 앞날은 녹록지 않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여권은 윤 총장에 대한 공세를 더욱 강화할 태세다. 4일로 연기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도 윤 총장에겐 결코 만만치 않은 고비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윤 총장 손을 들어줬다. 애초 윤 총장 쪽은 “본안 사건인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확정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본안 사건 1심 판결 선고 뒤 30일까지만 직무배제 효력을 정지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은 윤 총장 징계 자체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 ‘판사 사찰’ 의혹 등 징계 사유에 대한 판단은 본안 소송에서 이뤄진다.

전날 오전 열린 심문에서 법무부는 “직무집행정지명령은 (법무부 검사징계위가 열리는) 2일이면 징계의결이 어떻게 결정되든 효력을 상실해 윤 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줄 염려도 없고, 긴급한 필요성도 없다”고 강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총장은 직무집행정지 동안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직무배제로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또 “직무집행정지명령의 효과는 검찰총장의 직무 수행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 사실상 해임·정직 등 중징계 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며 긴급한 집행정지의 필요성도 인정했다. 법무부 쪽의 주장대로 징계 처분이 예정돼 있더라도 징계절차가 최종적으로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윤 총장의 법적 지위를 불확정적인 상태에 둘 수 없다는 판단이다.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인사제청권과 지휘·감독권에 대해선 “검찰이 독립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잃게 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면서도 “법무부 장관의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의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 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직무배제의 권한이 추 장관의 재량이라고 해도 일정한 한계를 두고 예외적이고 엄격한 요건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직무집행정지가 지속될 경우 임기 만료(2021년 7월24일)까지 직무에서 배제돼 사실상 해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른다”며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취지를 강조했다.

양쪽이 치열하게 맞선 직무배제 사유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검찰 징계위 개최가 예정돼 있고 징계절차에서 출석권, 진술권, 특별변호인 선임권 등 방어권이 보장돼 있다”며 “적어도 직무배제는 징계절차에서 징계 사유에 관해 윤 총장에게 방어권이 부여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충분히 심리된 뒤 이뤄지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징계절차에 제동이 걸린 법무부는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윤 총장 징계 건을 논의할 징계위를 오는 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은 직무정지라는 임시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으로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와 징계 양정은 검사징계위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윤영 옥기원 기자 jy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생존 해병 “임성근, 가슴장화 신고 물에 들어가라 지시했다” 1.

생존 해병 “임성근, 가슴장화 신고 물에 들어가라 지시했다”

‘자두밭 청년’ 향년 29…귀농 7년은 왜 죽음으로 끝났나 2.

‘자두밭 청년’ 향년 29…귀농 7년은 왜 죽음으로 끝났나

“열 사람 살리고 죽는다”던 아버지, 74년 만에 백골로 돌아왔다 3.

“열 사람 살리고 죽는다”던 아버지, 74년 만에 백골로 돌아왔다

해병 녹취엔 “사단장께 건의했는데”…임성근 수색중단 묵살 정황 4.

해병 녹취엔 “사단장께 건의했는데”…임성근 수색중단 묵살 정황

채상병 기록 이첩 직후, 대통령실 ‘등장’…국수본·해병·국방부에 전화 5.

채상병 기록 이첩 직후, 대통령실 ‘등장’…국수본·해병·국방부에 전화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