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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4일로 연기”

등록 2020-12-01 18:25수정 2020-12-01 18:32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업무 정지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업무정지 명령으로 출근하지 못하다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이 나오자마자 청사로 출근했다. 2020.12.1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업무 정지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업무정지 명령으로 출근하지 못하다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이 나오자마자 청사로 출근했다. 2020.12.1 연합뉴스

법무부는 1일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징계위원회를 4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 결정에 대해선 “금일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은 직무정지라는 임시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으로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 및 징계 양정은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날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밝힌 것에 대해서 법무부는 “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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