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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감찰위 “윤 총장 징계청구 부적정” 만장일치

등록 2020-12-01 20:41수정 2020-12-02 02:44

“윤 총장에 징계사유 알리지 않고 소명기회도 안 줘 절차 중대 흠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결과와 관련해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결과와 관련해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인 감찰위원회가 1일 긴급 임시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법무부의 징계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게 이유였다. 법무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 혐의가 인정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감찰위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감찰위원 7명은 “대상자(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미고지 및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청구·직무배제·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무부가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정지를 명령하기 전에 징계 당사자인 윤 총장에게 감찰 내용과 범위를 알려주거나 해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 본 것이다. 윤 총장을 대리한 이완규 변호사는 감찰위에 참석해 “추 장관이 든 징계 사유는 실체가 없고, (윤 총장에게) 충분한 해명 기회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의 감찰 개시와 직무배제 등 전체적인 과정을 살펴본 감찰위원들은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회의에서 법무부 감찰팀은 자중지란의 모습을 보였다. 법무부 쪽에서는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류혁 감찰관, 감찰담당 검사들이 참석했다. 검사들이 감찰 과정에 대해 답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감찰위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류 감찰관을 건너뛰고 박 담당관에게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를 묻자, 류 감찰관은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류 감찰관은 감찰과 관련해 윤 총장을 대면조사하려는 과정에서 자신을 ‘패싱’한 게 법무부 감찰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 담당관은 “장관이 보안 유지를 지시한 사항이라 보안문제 때문에 보고를 안 했다”며 “규정 위반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 담당관은 류 감찰관에게 “날 망신주느냐”며 언성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 내부망에 “‘재판부 분석’ 문건과 관련해 윤 총장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삭제됐다”고 주장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도 감찰위 진술에 나섰다. 박 담당관은 “삭제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이 검사는 감찰위원들 앞에서 “(박 담당관으로부터) 삭제 지시를 받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검사는 앞서 지난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안 된다는 취지로 분석한 보고서를 박 담당관이 기록에서 삭제했다고 폭로했다. 류 감찰관은 감찰위가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의견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감찰위는 논의 결과를 추 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다만 감찰위 의견은 권고사항이라 장관이 따르지 않아도 된다. 법무부는 “향후 징계절차에 감찰위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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