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복귀 다음날인 2일 대전지검이 진행 중인 ‘원전 수사’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함에 따라 윤 총장과 여권의 대치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윤 총장은 애초 대전지검에 보완을 요구했던 범죄사실과 큰 차이가 없는 영장 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이날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해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 방실 침입, 감사원법(감사방해)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가 시작되자 청와대 보고 자료 등 444개를 조직적으로 삭제했다. 자료 삭제는 감사원의 추가 자료 제출 요구 전날인 지난해 12월1일 밤 11시24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16분까지 약 2시간에 걸쳐 이뤄졌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하지만 윤 총장은 앞서 대전지검에 수사 보완을 지시한 것과 범죄사실이 달라진 게 없이 단순히 형량이 높은 혐의만 추가된 영장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지난달 중순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통해 대전지검으로부터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고받았다. 하지만 윤 총장은 이두봉 대전지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감사방해 혐의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맞지 않는다”며 사실관계를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감사원법에 명시된 감사방해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돼 있다. 대검 반부패부도 대전지검의 구속영장 방침이 ‘청구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고 윤 총장도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윤 총장은 대전지검이 지난달 24일 산업부 관계자들의 혐의를 2~3개 더 추가해 보고했으나 당일 오후 직무가 정지되면서 보고를 받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보고한 범죄사실은 (애초 보고 내용과) 달라진 게 없다. 윤 총장이 직무 복귀 뒤 대전지검으로부터 영장 청구 의견을 보고받은 뒤 승인했다”고 말했다.
배지현 송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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