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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검 “감찰부, 재판부 문건 수사 절차 위반”…서울고검 배당

등록 2020-12-08 12:53수정 2020-12-08 12:58

법무부의 윤 총장 수사의뢰도 함께
윤 총장은 회피…조남관 차장 지시

대검찰청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사유 중 하나인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점을 발견하고 서울고검에 추가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대검 감찰부의 적법절차 위반 진정 사건을 조사한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8일 감찰부 수사 과정에서 법무부와 정보를 공유하고 보고 의무를 위반하는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검은 한동수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윤 총장 감찰을 진행하던 법무부에 제보 형태로 전달했다가 다시 법무부로부터 수사참고자료로 되돌려 받는 등 “수사착수 절차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이 한 부장의 지시를 받아 법무부가 건넨 수사참고자료를 근거로 윤 총장을 ‘성명불상자’로 입건하면서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었던 조남관 차장검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도 규정 위반으로 지적됐다. 대검은 또 감찰부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진행 상황을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알려준 것도 ‘적법절차 미준수’로 판단했다.

사건 당사자인 윤 총장이 지휘를 회피함에 따라 조 차장검사가 이날 대검 인권정책관실의 조사 결과를 서울고검에 수사참고자료로 이첩해 “모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또 법무부가 ‘판사 사찰 문건 작성과 공유를 지시했다’며 윤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한 사건도 서울고검에 함께 배당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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