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밥 먹지 않아 화가 나 때렸다” 진술
‘학대 방조’ 남편도 불구속 기소
‘학대 방조’ 남편도 불구속 기소
16개월 입양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ㄱ씨가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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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2-09 11:39수정 2020-12-09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