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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한중 징계위원장 “윤석열 정직 2개월, 증거 입각해 결정”

등록 2020-12-16 09:02수정 2020-12-16 09:45

전날 심의종결 뒤 7시간 징계 토론
“정해진 결론 있었으면 오래 걸렸겠냐”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한중 법무부 검사징계위원장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가 “증거에 입각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새벽 4시20분께 징계 의결을 끝낸 뒤 취재진에게 “판사 사찰과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개 혐의를 인정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불미스러운 일을 오래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해 오늘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징계위는 지난 10일 1차 심의를 한 뒤 15일에 2차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징계위원들은 저녁 7시 30분께 증인 5명에 대한 심문을 종료한 뒤 9시부터 7시간 토론을 통해 징계수위를 결정했다. 정 위원장은 “양정을 놓고 (의견) 일치가 안돼 계속 토론을 했다”며 “여러 의견 중 과반수가 되는 순간 윤 총장에 유리한 양정을 정했다”고 했다. 토론에서는 해임과 정직 2개월, 정직 4개월 등의 징계 수위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가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결론이) 정해졌으면 이렇게 오랜 시간 (토론을) 했겠느냐”고 반문하며 “증거에 따라 양정을 정했다. 국민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했다. 심의 과정에서 청와대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쪽의 주문이 있었느냐는 질문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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