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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영흥화력 추락사’ 노동자, 20일 만의 발인…재발방지 대책 합의

등록 2020-12-16 15:18수정 2020-12-16 15:31

공공운수노조·한국남동발전
안전인력충원 및 보강 등 합의
오는 18일 공공운수노조장
지난 2일 경기 시흥시 센트럴병원 장례식장에서 정의당 류호정·강은미 의원과 추락사한 화물차 기사 심씨의 유가족,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관계자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류호정 의원실 제공
지난 2일 경기 시흥시 센트럴병원 장례식장에서 정의당 류호정·강은미 의원과 추락사한 화물차 기사 심씨의 유가족,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관계자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류호정 의원실 제공

인천 영흥화력발전소(한국남동발전)에서 일하다 트럭 위에서 추락해 숨진 화물기사 심장선(51)씨 사고 관련해 유족과 공공운수노조가 회사쪽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에 합의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5일 “한국남동발전과 10일부터 15일까지 4차례 교섭결과 재발방지 대책합의 등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발방지대책으로 △화물노동자에게 상‧하차 업무 전가 금지 △안전인력 충원 △안전설비 보강 및 설치 △특급 마스크 등 안전장비 비치 등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는 화물노동자 복지 개선과 내년 상반기까지 구급차와 응급구조사를 운영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심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시께 3.5m 높이의 트럭 상부에서 석탄회를 싣는 작업을 한 뒤 내려오다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심씨가 숨진 이후 심씨의 유가족과 동료들은 석탄회 작업은 담당 업무가 아닌데 심씨가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발했다. 또 사고 현장에 안전계단과 난간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심폐소생 등 구조활동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합의서에는 사고 책임이 남동발전에 있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담기진 않았다. 심씨는 남동발전의 재하청업체 소속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이에 대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를 위한 과제로 온전히 남게 됐다”고 밝혔다.

심씨의 장례는 공공운수노조장으로 치러지며 발인은 18일 아침 8시다. 앞서 심씨의 유가족은 원청의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수립 전에 장례를 치를 수 없다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바로가기: 영흥화력 추락사 “막을 수 있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22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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