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쪽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오른쪽)와 이석웅 변호사가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16일 효력이 발생한 ‘정직 2개월’ 징계에 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소송전’ 의지를 다졌다. 윤 총장 쪽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장관 사의 표명과 관계없이 소송 절차는 진행된다”고 말했다. 추 장관과 동반사퇴 가능성도 점쳐졌던 윤 총장이 징계 불복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맞서는 모양새가 됐고, 결국 윤 총장 징계의 정당성은 법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윤 총장은 이날 새벽 징계위 결정이 나오자마자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를 통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징계 절차와 내용의 문제점과 헌법·법률을 강조하며 법적으로 다투겠다는 뜻을 명확하게 드러낸 것이다. 윤 총장은 곧 징계처분 취소 소송과 징계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낼 계획이다.
내년 7월까지가 임기인 윤 총장으로서는 집행정지 사건이 가장 중요하다. 지난번 직무정지를 뒤집은 것처럼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정직 상태에서 벗어나 검찰총장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지 등을 근거로 인용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집행정지 사건은 윤 총장 징계의 타당성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될 수 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지 관측은 엇갈린다. 윤 총장 주장대로 징계위의 심리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것이란 시각도 있다. 윤 총장과 법무부는 징계위원 선정부터 위원 기피 과정에서의 위법성, 증인심문 절차 보장 문제 등을 두고 다퉜는데, 적법절차 원칙을 우선하는 법원에서 이 문제를 주의 깊게 볼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도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시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검찰총장의 독립성을 인정하며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직무배제에 따른 수순으로 징계가 이뤄진 이상 관련 사건을 심리했던 행정4부가 징계 소송도 맡게 된다면 윤 총장에게 유리한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정직 2개월 처분과 법무부가 징계 사유로 본 네가지 혐의를 비교했을 때 양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집행정지가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 정직은 해임이나 면직보다는 수위가 낮고 그 기간도 2개월로 비교적 짧아, 판사 사찰 의혹이나 정치적 중립성 손상 등의 징계 사유와 견줬을 때 해당 처분이 적정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윤 총장 직무정지 사건에서 법원은 “직무집행정지가 지속될 경우 사실상 신청인을 ‘해임’하는 것과 같다”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봤다. 그러나 이번 징계 결정은 법무부가 재량권을 갖고 판단한 사안이기 때문에 추 장관이 임시적으로 발령했던 직무배제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직무정지 효력정지 신청과 달리 징계 결정에 대한 가처분을 인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본안 소송에서 징계의 적절성 여부를 다투겠지만 임기를 고려하면 본안 소송도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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