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왼쪽)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는 17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안 전 수석과의 공모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조 전 수석 등은 특조위 설립 준비를 방해하고 내부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게 하거나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방안을 문건으로 만들어 실행하는 등 청와대비서실 또는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청와대비서실 또는 해수부 공무원들은 조 전 수석 등과의 관계에서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담당자에 불과하다”며 “직무집행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으며 실무담당자에게 그런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실무담당자들의 행위는 자신의 집무집행일 뿐, 법률상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김 전 장관이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일괄적으로 복귀를 명령해 이석태 당시 설립준비단장의 설립 준비를 방해했다는 혐의(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서도 권리행사에 방해를 받은 사람은 복귀명령을 받은 해수부 공무원들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 전 차관에 대해선 “청와대비서실 해양수산비서관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들에게 내부 동향을 파악해 올리게 하거나 일일 상황보고 등 문서를 작성해 보고하게 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선고 뒤 이 전 실장은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조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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