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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윤석열 변호인 “대통령 상대로 소송? 지나친 단순화, 왜곡”

등록 2020-12-18 14:17수정 2020-12-18 14:54

법원, 윤석열 관련 소송 행정12부 배당
직무 복귀 명령했던 행정4부와 달라

22일 ‘정직 2개월’ 집행정지부터 심문
늦어도 다음날 안으로 결론 날 듯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징계 집행정지 사건 심리가 오는 22일 진행된다. 서울행정법원은 18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에 배당했고, 재판부는 집행정지 심문 기일을 22일로 잡았다. 현재 집행 중인 ‘정직 2개월’ 징계를 우선 멈춰달라는 신청으로 22일 심문이 끝나면 당일이나 이튿날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직무정지를 당했던 윤 총장이 낸 집행정지 사건도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가 지난달 30일 심문을 마치고 하루 뒤 직무복귀를 결정했다.

한편 윤 총장의 특별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일부 언론이 이 사건 소송을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보도하고 있는데, 그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 변호사는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이자 왜곡이며,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무리한 감찰 및 징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까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는 본인의 발언이 ‘문 대통령을 상대로 한 윤 총장의 법적 다툼’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에 대한 수위조절로 풀이된다. 이 변호사는 행정소송상 취소 및 집행정지를 구하는 대상은 대통령의 처분이지만 피고는 법무부 장관이 된다”며 “이 사건 정직처분은 법무부 장관과 그를 추종하는 일부 인사들이 적법절차와 법무부 내의 업무분장을 무시하며 진행한 감찰 및 징계절차에 따라 내려진 처분”이라고 덧붙였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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