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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윤석열쪽 “대통령 상대 소송 아냐”...하루 만에 ‘항명’ 선긋기

등록 2020-12-18 22:27수정 2020-12-19 02:30

하루 전 발언 바꿔 수위 낮추며 ‘부당징계’ 바로잡기 강조
민주당 “징계 불복” 비판하며 연일 윤총장 즉각 사퇴 요구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불복 소송을 두고 ‘문재인 대 윤석열’ 구도라는 해석이 쏟아지자, 윤 총장 쪽이 18일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은 아니다’라며 대통령과 대결 구도로 보는 시각에 선긋기를 하고 나섰다. 반면 여권은 윤 총장의 소송을 “대통령에 대한 항명”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오는 22일 예정된 윤 총장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리 결과가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의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일부 언론이 이 사건 소송을 윤 총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보도하고 있는데 그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며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이자 왜곡”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에게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까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고 말한 바 있다. 자신의 이런 발언이 여권의 공세에 정면으로 응수한 것이라는 취지로 보도되자 하루 만에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이 변호사는 이어 “행정소송상 취소 및 집행정지를 구하는 대상은 대통령의 처분이지만 피고는 법무부 장관이 된다. 이 사건 정직 처분은 법무부 장관과 그를 추종하는 일부 인사들이 적법절차와 법무부 내의 업무 분장을 무시하며 진행한 감찰 및 징계절차에 따라 내려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의 소송이 겨냥하고 있는 과녁이 대통령이 아니라 ‘장관과 측근들의 적법절차 위반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윤 총장의 이런 선긋기는 자신과 대통령의 대립 구도가 여권의 주장처럼 자칫 ‘항명’으로 해석되는 걸 경계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윤 총장은 지난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신임’을 강조하며 사퇴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총장으로서는 자신의 소송이 ‘법무부의 부당한 징계 바로잡기’이지, 대통령의 불신임에 대한 항명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도 윤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징계 불복”, “항명”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민주당 내 주요 의견 그룹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총장이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검찰총장 자리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총장의 개인 거취 문제로 대통령에게 ‘항명'하는 모습은 과거 검찰총장들의 전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비상식적인 반발”이라며 “일선의 공무원이라면 징계에 대한 소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최대 권력기관의 수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재가까지 내려진 징계에 불복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민평련은 고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과 함께 활동했던 재야 운동가 출신 의원들이 주축이 된 모임으로, 현역 의원 40여명이 포함돼 있다. 신민정 김원철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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