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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용구 사건 관련 검찰 수사지침 “목적지 도달 뒤엔 ‘운행 중’ 아니다”

등록 2020-12-21 12:12수정 2020-12-21 21:57

2013년 4월에 개정·발간
최종 배포일은 2016년 3월
3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3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건에 대해 경찰이 강화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 수사지침에도 이 건은 ‘운행 중’ 사건으로 아직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21일 확인한 서울중앙지검의 ‘개정 교통사범 수사실무’(이하 수사실무)에서는 특가법 5조의10에 규정된 ‘운행 중’의 의미를 규정해놓았다. 특가법 5조의10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검찰 내부망에 올라있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실무’에서는 “신호대기, 승객 하차 등을 위해 일시정차하고 있을 때는 ‘운행 중’”에 해당되지만 “목적지에 도달했으나 승객이 자고 있어 깨우는 경우에는 목적지에 도달하여 운행목적이 달성되어 운전의사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운행 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 지침은 2013년 4월1일 개정됐고, 강화된 특가법이 개정된 시점은 2015년 6월22일이며 이 지침이 검찰 내부망에 최종 등록된 시점은 2016년 3월9일이다. 검찰이 특가법 개정 뒤에도 수사지침을 바꾸지 않은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특가법이 바뀌었는데 업데이트가 안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차관은 변호사 신분인 지난달 초,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 택시를 타고 도착했으나 잠들어있던 자신을 깨운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아 경찰이 출동했다. 그러나 택시기사는 이 차관에게 사과를 받은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사건을 ‘내사종결’로 마무리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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