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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윤석열 ‘징계 정지’ 심문 24일 한차례 더 열기로

등록 2020-12-22 22:17수정 2020-12-23 02:47

1차 심문, 2시간여만에 종료
사안 중대성 고려 추가 심문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별변호인단이 서울행정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별변호인단이 서울행정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원의 심리가 24일 한 차례 더 열린다.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추가 심문을 결정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22일 오후 2시 윤 총장과 법무부 쪽 변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집행정지 사건 심문을 진행한 뒤 24일 다시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재판은 윤 총장과 법무부 쪽에 각각 30분의 변론 기회를 줬고 재판부의 심문까지 2시간15분이 걸렸다. 재판부는 “심문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24일 오후 3시를 속행기일로 잡았다. 또 양쪽 변호인들에게 질의서를 발송했다.

이날 심문이 끝난 뒤 윤 총장 쪽 손경식 변호사는 “재판부는 대부분 (징계 관련) 기록이 공개됐으니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더 하라는 취지였던 것 같다. 재판부가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열심히 준비해서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쪽 이옥형 변호사는 “법원이 굉장히 심도 있게 심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궁금증이 많은 것 같다. 본안의 대상도 심판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아서 준비를 해야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 쪽은 징계에 대한 불복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검찰개혁 기조에 반기를 드는 게 아니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윤 총장 쪽 이석웅 변호사는 “윤 총장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검찰개혁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적이 전혀 없었고 정부가 추진해온 검찰개혁,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을 모으고 준비를 해왔다”며 “총장을 비위 공무원으로 낙인찍은 이 효력을 없애기 위해 쟁송을 하는 것이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맞서 싸우는 게 아니다. 대통령 인사권을 무시하거나 폄훼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했다.

배지현 장예지 기자 beep@hani.co.kr

▶관련기사: 윤석열쪽 “징계 위법”-법무부 “대통령의 민주적 통제”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547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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