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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관 사찰’ 문건, 불법행위 개의치 않는 검찰 자만에서 비롯”

등록 2020-12-23 06:59수정 2020-12-23 10:17

박용현 논설위원의 직격인터뷰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석열 총장, 문 대통령 ‘징계 재가’로 사실상 ‘불신임’받아
법적 근거에 따른 대통령 결정, 사법부 번복하기 어려울 것

민주적 통제-독립성 충돌, 검찰 권한 분산하면 해소될 것
권한 그대로 두고 독립 강조하면 검찰공화국 따로 두는 셈
공수처 견제받으면 정치권력-검찰권력 결탁 이유 사라져
다음 총장 ‘비검사 출신’ 임명하고 제왕적 권한 분산시켜야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학교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학교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재판이 22일 열렸다. 검찰총장 징계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올해 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뒤 이어져온 이른바 ‘추-윤 갈등’이 정점을 맞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도 눈앞에 다가왔다. 역시 올해 내내 산통을 겪다 지난 10일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로 고비를 넘었다. 이런 와중에 검찰의 ‘사고’도 어김없이 반복됐다. 현직 검사들이 검찰 수사 대상자한테 룸살롱 접대를 받은 게 드러났고, 희한한 접대비 계산법으로 면죄부를 자가 발급하는 구태가 뒤따랐다.


이렇게 검찰개혁, 검찰의 중립·독립성,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한 해 내내 화두가 됐다. 서로 얽혀 있는 실타래니 해법도 연결돼 있을 것이다.

“검찰이 공수처 등 외부의 감시·견제를 받게 되면 정치적 수사를 할 수 없게 되고, 정치권이 검찰을 부당하게 이용할 이유가 없어진다. 검찰권이 오·남용돼 장관이 개입해야 하는 상황도 줄어들고, 장관이 정당하지 않은 개입을 한다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된다. 민주적 통제와 검찰 독립성 사이의 갈등은 검찰의 힘을 빼고 다른 권력에 의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시스템이 가동되면 자연히 없어질 것이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진단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연구팀장, 경찰개혁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장 등을 지낸 서 교수는 검찰개혁을 고민해온 대표적 학자다. 윤 총장 징계, 공수처 출범,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러 논란을 어떻게 보는지 들어봤다. 인터뷰는 21일 경희대 제2법학관 연구실에서 진행됐다.

—윤 총장 징계 사유를 어떻게 보나.

“가장 큰 것은 ‘판사 사찰’ 문제다. 지난 정부부터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가 문제 됐고, 검찰이 현 정부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것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다. 개인정보를 수집해 리스트를 만들고 인사관리에 참조한 것 때문에 기소됐다. 올해 초에는 경찰에서 검사들의 인사검증을 위해 세평을 수집한 게 불법행위라고 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렇게 검찰 스스로 불법시해왔던 행위를 대검찰청 차원에서 한 걸로 봐야 한다. 이것만으로도 당연히 해임감이라고 본다. 대검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배경은 자신감이다. 1980년대 민주화 이후 합법적 권력이 힘을 받으면서 검찰이 점점 최고 권력기관으로 부상했는데 그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들을 감옥에 보내고 현직 대통령들 자녀도 사법 처리하고 전직 대법원장도 구속했다. 그렇다 보니 판사들을 압박할 수 있는 불법적 방법까지 과감히 선택하는 자신감, 그래도 문제 될 게 없다는 자신감, 판사들을 압박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도 좋다는 자신감이 충만하지 않았겠나. 그 결과 저런 사고를 치게 된 것이다.”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 양형이 나왔는데.

“징계위는 징계 사유 하나하나가 중하고 해임까지 갈 수 있지만 임기제 총장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했다고 한다. 하지만 오히려 총장이기 때문에 일반 검사들의 불법행위나 처신 문제보다 훨씬 엄격하고 가혹하게 다뤄야 한다. 징계위 결정에는 정무적 판단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한다. 윤 총장이 끝까지 법적으로 다투겠다고 했기 때문에 법원 손에 맡겨진 상황인데, 듣기로는 법원에 두 기류가 있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망신을 당한 법원이 검찰에 대한 반감이 심하면서 그에 못지않게 청와대에 대한 반감도 크다고 한다. 그래서 법원이 쉽게 징계위 결정을 번복할 수 없는 정도의 양정을 고민한 게 아닌가 판단한다.”

—법관대표회의도 판사 사찰 의혹에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판사들이 사법농단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 보면서 ‘검사들이 저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수사하는구나’ 하는 것도 깨달았지만 ‘검사실에 불려가 조사받아 보니 꼼짝 못 하겠구나’ 하는 두려움도 커졌다고 본다. 또 법관도 옷 벗고 변호사 생활을 하게 될 텐데 검찰 조직과 척지고 미움을 받게 되면 변호사 하기가 쉽지 않다. 법관대표회의가 공개적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표면적 이유는 재판부 독립 침해 우려였지만 판사들도 검찰 조직과 정면대결하는 데 부담감을 느껴 피해 간 게 아닌가 한다.”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재판은 어떻게 전망하나?

“지난번 직무정지는 징계 결정 전이었지만, 이번엔 징계 사유를 절차에 따라 심도 깊게 논의했고 대통령이 징계를 시행한 상황이다. 사법부가 행정부 내부 절차와 법에 근거해 내린 징계 결정을 함부로 번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만약 가처분 결정으로 윤 총장을 복귀시키면 본안 판단이 임기 안에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징계 결정 자체가 사실상 무효화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lt;한겨레&gt; 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한겨레> 자료사진

—윤 총장의 소송전을 두고 개인의 권리라는 시각과 인사권자에 대한 항명이라는 시각이 대립하는데.

“이 정도면 사실상 대통령의 불신임을 받은 것인데, 다른 총장 같으면 벌써 사표를 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김각영 총장은 ‘검찰 수뇌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대통령 한마디에 사표 쓰고 나갔다. 정무직이기 때문에 개인이 약간 억울한 게 있더라도 임명권자의 불신임을 받거나 검찰 조직에 누가 되고 검찰권 행사에 불신을 야기할 상황이면 물러나는 게 마땅하다. 소송전이 권리냐 항명이냐 따지는 건 무의미하다. 개인적 판단으로, 윤 총장의 태도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본인과 부인, 장모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고 계속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현직에 있을 때는 나름 방어할 수 있고 수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할 기회라도 있지만 사표 내고 나가는 순간 광야에 홀로 서는 것이다. 윤 총장은 본인이 살기 위해 검찰 조직 전체를 끌어안고 물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징계 과정에서 검사들의 집단반발이 나왔다.

“검사 출신 장관이 징계를 추진했다면 이런 반발이 안 나왔을 것이다. 판사 출신 장관이 와서 검찰 조직 총수를 건드리는 것을 대개의 검사들이 정서적으로 수용하지 못한다. 폐쇄적 엘리트주의다. 또 동원된 관제데모 성격이 강하다. 검사들이 정말로 징계가 부당·불의한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직을 걸고 사표를 내면서 항거하는 검사들이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다. ‘검란’이라는 것은 전혀 없었다고 생각한다.”

—윤 총장 견제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검찰개혁이란 주제는 묻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

“장관 입장에서는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하는데 총장이 길목을 차지하고 앉아서 사사건건 방해하고 발목을 잡으면 장관이 할 수 있는 게 뭔가 반문하고 싶다. 오히려 검찰 조직의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그 이외의 것은 일체 거부하고 저항하는 윤 총장의 검찰주의 행태를 보며 국민들도 검찰 조직의 민낯을 새삼 확인했다고 본다. 이번 사태를 통해 제2의 검찰개혁 추진의 동력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통제와 검찰의 중립·독립성이라는 두 가치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검찰의 중립·독립성도 중요하지만 이차적인 가치라고 본다. 민주주의 원리는 권력의 분립이고 견제와 균형이다. 과도한 권력을 가진 검찰을 그대로 두고 중립·독립성을 강조하면 말 그대로 대한민국 안에 독립된 검찰공화국을 따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지금도 검찰권력을 견제할 장치가 거의 없는데, 전혀 간섭할 수 없도록 해버리면 권력을 마음대로 남용할 때 어떻게 할 건가. 여기에 대한 답이 없다. 그래서 일차적 가치는 과도한 권력을 분산시키고 시스템 안에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정상적 법집행기관으로 원위치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자연히 중립·독립성도 보장된다. 역사적으로 보면 정치권력이 검찰권력과 결탁하면 못 할 게 없었다. 검찰을 동원해 뒷조사하고 죄 없어도 기소해 재판대에 올리면 회복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검찰권력의 남용을 공수처 등 외부 기관이 적절히 견제할 수 있게 되면 정치권력이 검찰권력과 결탁할 이유가 없어진다. 민주적 통제와 검찰 독립성 사이의 갈등은 검찰의 힘을 빼고 다른 권력에 의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시스템이 가동되면 자연히 없어질 것이다.”

—검찰을 사법기관으로 보고 독립성을 강조하는 시각도 있는 듯하다.

“과거부터 검사가 판사에 준하는 준사법기관이라면서 자꾸 독립성을 주장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독일도 우리와 제도가 비슷하지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나 유럽인권재판소는 검찰을 사법기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유가 사법기관의 속성 세가지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법기관은 행정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내·외부로부터의 업무상 독립성, 사건 당사자로부터의 독립성을 갖춰야 한다. 법원을 보면 우선 행정부로부터 독립돼 있고, 법원 내부적으로 아무리 상급 판사라도 다른 재판에 간섭하지 못하고, 법관은 원고·피고로부터 떨어져 제3자로서 재판한다. 반면 검찰은 행정부 소속인데다, 검사동일체 원칙으로 업무상 철저하게 상관의 지휘·감독에 묶여 있고, 수사·기소 대상자를 공격하는 당사자 신분이지 독립된 제3자가 아니다. 행정공무원인 검찰에 대한 대통령과 장관의 지휘·감독은 정부조직법상 원리로 보나 민주주의 원칙으로 보나 너무나 당연하다.”

—정치권력의 민주적 통제가 정권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작동할 수 있다는 의구심도 있다.

“과거에는 검찰 출신 장관이 비공식적으로 전화나 구두로 검찰을 지휘했다. 지금은 공개적으로 공식 서류로 한다. 검찰이 제대로 하고 있는데 부당하게 개입하기 위해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당한 지시를 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다. 장관이 잘못된 수사지휘를 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정권이 지고 본인이 지는 것이다. 장관이든 정치권력이든 검찰이 하는 일에 부당하게 간섭하면 앞으로는 공수처 수사 대상도 된다. 또 역대로 보면 검찰이 그 이익을 보장해주는 정치세력과 결탁해, 검찰개혁을 요구하거나 검찰 이익을 침해하는 집단을 친다는 게 문제였다. 지금 상황을 보면 검찰의 칼날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뻔하다. 법과 원칙에 따라 혐의가 있는 곳을 겨누는 게 아니고 검찰을 개혁하려는 쪽을 향해 있는 것이다. 그것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고 하지만 결국 검찰의 이익을 침해하는 세력을 향한 검찰권 행사라고 본다. 죄가 있든 없든 검찰이 수사·기소하면 당사자는 타격을 입고 검사는 책임을 안 진다. 그러니 정치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하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수처법)이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수처법)이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공수처라고 해서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는 시선도 있는데.

“공수처가 설치되면 ‘대통령의 칼’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공수처가 정치적 의도로 수사를 하면 검찰의 감시·수사 대상이 된다.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를 하면 그에 대한 고소·고발이 당연히 검찰에 들어갈 것이다. 반대로 검찰이 그런 행태를 보여도 마찬가지가 된다. 수사권이 다원화되고 기관간 경쟁관계가 생기면 있는 범죄를 덮는 것도 지금보다 어려워질 것이다. 그런 점에서 검찰개혁에서 중요한 게 공수처 설치다.”

—민주적 통제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는 대안적 방안은 뭐가 있을 수 있나?

“법무부 기조실장, 검찰국장 등 주요 보직을 모두 비검사 출신으로 바꾸고, 검찰국을 제외하고는 법무부에 파견된 검사들을 다 복귀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법무부-검찰 동일체 의식을 깨고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확실히 매듭지을 수 있다. 나아가 다음 총장은 비검사 출신으로 임명해야 한다. 대통령이 검사 출신을 총장으로 임명하면서 검찰개혁에 동참해달라는 것은 애초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는 셈이다. 동시에, 검찰 조직을 좌지우지하는 제왕적 총장의 지위를 약화시켜야 한다. 수사지휘권, 인사·징계권 등 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고검장급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가능하다면 고검장이나 지검장도 외부 인사로 임명했으면 좋겠다.”

—개방직화하면 집권세력과 가까운 인사들이 임명될 수 있지 않나.

“그런 부작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외부에서 유능한 사람을 모셨는지 측근을 꽂았는지는 공개적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얼마든지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검찰은 젊어서부터 검찰조직의 가치와 철학을 주입받은 동일집단으로 구성돼 있다. 외부에서 많은 사회경험과 보다 개방적인 사고·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면 조직문화도 훨씬 민주적이고 유연해질 수 있다. 또 검찰권한이 내부적으로도 분할되는 효과가 있다. 검사 각자가 독임제 관청으로서 소신과 철학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도 나아질 것이다.”

—검찰개혁이 성공하려면 검찰을 개혁의 주체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민들이 중대한 역사적 학습을 했다고 생각하는 게 노무현 정부의 검찰개혁과 그 이후 검찰의 행태다. 노무현 정부에서 검찰이 대선자금 수사로 국민의 인기를 얻으면서 검찰개혁이 좌초됐다. 국민들도 이제 검찰이 제자리를 찾았다고 신뢰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 신뢰가 바로 무너졌다. 비비케이(BBK) 사건을 덮고 노 대통령에게 보복 수사를 하고 보수정권과 유착해 반대 세력을 탄압했다. 검찰이 완전히 과거로 회귀하는 것을 보고 검찰개혁은 검사들을 믿고 맡겨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이 깨달은 것이다. 그런 바탕에서 검찰개혁이 촛불집회에서 제1의 과제로 나왔던 것이다. 권력을 분산시키고 정상적 법집행기관으로 원위치시키는 제도적 개혁 없이는 검찰은 언제든 돌변할 수 있다고 국민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수처 설치,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요구와 바람 때문에 그나마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진전될 수 있었다.”

박용현 논설위원 pia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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