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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경심 징역 4년 ‘법정구속’…법원 “입시비리 유죄”

등록 2020-12-23 15:18수정 2020-12-23 18:18

1심,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선고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이날 정 교수의 허위 표창장, 인턴 확인서 발급에 따른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차명계좌로 주식거래를 한 금융실명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도 유죄로 판단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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