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공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4주 만에 재개됐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너무나도 큰 충격"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3일 정 교수에 대한 판결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썼다.
그는 "검찰 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며 "제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봅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끝맺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억4천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사모펀드 관련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