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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윤석열 복귀 여부 이르면 오늘 결론

등록 2020-12-24 16:32수정 2020-12-24 17:55

지난 1일 법원의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결정으로 대검찰청에 출근한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지난 1일 법원의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결정으로 대검찰청에 출근한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2차 심문이 24일 오후 진행 중인 가운데 이르면 오늘 중에 결론이 날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주재로 열린 이날 심문에는 윤 총장 쪽 법률대리인 이완규·이석웅 변호사와 법무부 쪽 이옥형 변호사가 참석했다. 1차 심문 때와 같이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완규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재판부가 오늘 중에라도 결론 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날 심문에서는 윤 총장 징계에 따른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여부 등 집행정지 요건은 물론, 징계 절차·사유의 정당성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심문에 앞서 양쪽 변호인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법무부 쪽 변호인 이옥형 변호사(왼쪽)와 윤석열 검찰총장 쪽 변호인 이석웅 변호사가 24일 오후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2차 심문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쪽 변호인 이옥형 변호사(왼쪽)와 윤석열 검찰총장 쪽 변호인 이석웅 변호사가 24일 오후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2차 심문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2차 심문 1시반여만에 종료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2차 심문이 1시간15분 만에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최종 종료하고 징계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이날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심리에는 윤 총장 쪽 이완규·이석웅 변호사와, 법무부 쪽 이옥형 변호사가 출석해 윤 총장의 징계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인지 징계 절차·사유가 정당한지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미리 제출 받은 질문지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제출한 기록 등을 바탕으로 심문을 벌였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총장 쪽 이완규 변호사는 심문 뒤 “(재판부가) 오늘 심문 종결하고 최대한 빨리, 오늘 중에라도 결정하신다고 했으니까 빠른 결정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쪽 이옥형 변호사는 “재판장이 ‘오늘 중으로 결정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오늘 결정문을 송달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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