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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2년 전 김학의 긴급 출국금지 불법이었나 불가피했나

등록 2021-01-11 20:58수정 2021-01-12 02:48

“가짜 사건번호 적은 요청서로 긴급 출국금지했다” 제보
국민의힘 고발 사건 수사하는 안양지청에 넘겨
“당시 도피 막기 위해 긴급 출금 불가피했다” 견해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9년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9년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는 내용의 공익신고서를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김 전 차관의 해외 도피를 막는 과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것인데, 당시 검찰의 늑장 수사로 그를 놓칠 뻔했다는 비판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 김제성)는 지난달 대검찰청에 접수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공익신고서를 민원서류 이첩 형식으로 넘겨받았다. 안양지청은 앞서 국민의힘이 김 전 차관의 출국정보를 무단 조회한 혐의로 법무부를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다. 추가로 이첩된 신고서에는 2019년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서 검사가 가짜 사건번호·내사번호로 출국금지를 승인받았고, 이 과정에서 법무부와 대검도 관여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제보자는 공익신고서를 통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는 과정에서 불법이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22일 밤 인천공항에서 타이로 출발하는 비행기표를 발권한 뒤 이튿날 0시20분에 출발하는 방콕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재수사를 앞둔 상황이었다. 출입국당국이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법무부에 보고하면서 당시 재수사 사건을 조사하던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도 이 사실이 알려졌다. 진상조사단에 파견돼 있던 이아무개 검사는 법무부 장관에게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곧장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았다.

그러나 이 검사가 제출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에는 출국금지 사건번호가 아닌 이미 무혐의 처분된 서울중앙지검의 김 전 차관 성폭행 사건번호가 담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긴급 출금 뒤 법무부에 제출해야 하는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인 ‘서울동부지검 2019년 내사 1호’가 적힌 채 접수됐다고 한다. 공익제보자는 이 과정에서 대검과 법무부가 이를 알고도 묵인·은폐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 출금 당시에도 파견검사에게 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는지 등을 놓고 적법 절차 논란이 일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아무리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라도 적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 김 전 차관의 도피 가능성이 거론되던 상황이면 조사단이 신속하게 수사의뢰서를 제출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김 전 차관의 도피가 현실이 되면서 긴급 출금이 불가피했다는 견해도 있다. 한 검사는 “긴급한 상황에서 내사번호 등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2013년 3월 대전고검장이었던 김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 조각 과정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발탁됐고 그 직후 불거진 ‘별장 성접대 동영상’ 의혹으로 6일 만에 낙마했다. 경찰·검찰의 수사가 2013년과 2014년, 두차례나 진행됐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종결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발족되고 조사기간이 거의 만료될 무렵, 김 전 차관의 성폭력 의혹이 더욱 구체화됐다. 2019년 3월14일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별장 동영상 화질이) 명확한 건 (2013년) 5월에 입수했는데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김 전 차관과) 동일인이라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힌 것이다. 4일 뒤 문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검찰과거사위는 활동기간을 연장했으며 그해 3월22일 타이로 나가려던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았다.

김 전 차관의 출국 소식이 알려진 뒤 대검 진상조사단은 매우 급박한 분위기였다고 한다. 결국 대검은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김 전 차관에 대한 세번째 수사에 착수했고 그해 6월 성접대를 포함한 뇌물죄로 구속기소했다. 1심에서는 뇌물 혐의에 무죄 또는 공소시효 도과에 따른 면소 판결로 석방됐으나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스폰서로부터 받은 4300만원이 뇌물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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