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당시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영상 복원으로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택시기사 폭행 정도 등을 파악할 가능성도 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는 이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할 당시의 영상을 복원한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지난해 11월6일, 당시 변호사였던 이 차관은 택시를 타고 서초동 집 앞에서 정차한 뒤 택시기사를 폭행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고 지구대에서 택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꽂았으나 재생되지 않았으며, 택시기사와 이 차관이 합의했다며 경찰은 내사종결 처분했다. 택시기사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 뒤여서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블랙박스가 아닌 택시기사 휴대전화를 통해 동영상을 복구했다고 한다. 택시기사가 사건 발생 다음날 블랙박스 업체에 방문해 메모리카드에 있는 동영상을 재생했고 증거 확보를 위해 휴대전화로 이 영상을 찍었으며, 이 차관과 합의 뒤 휴대전화에서 이 영상을 지웠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택시기사에게서 휴대전화를 제출받은 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