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53)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조 전 장관 딸에 이어 아들의 입시용 경력증빙도 가짜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최 대표는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일하지 않은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아무개(24)씨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대학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고려대·연세대 대학원에 이 확인서를 제출해 합격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확인서에 기재된 법무법인 인턴 업무를 실제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확인서에는 조씨가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주 2회, 총 16시간 동안 사무실에서 사무보조 등의 업무를 했다고 적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9개월 동안 (주 2회) 16시간 근무는 1회 평균 12분 정도다. 사무실 등 어느 곳에서도 12분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며 △법무법인 직원들이 인턴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고 △이 기간 중 최 대표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조 전 장관 아들) 목소리 오랜만에 들었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해 “조씨의 활동은 휴일 저녁 시간에 몇차례 들러 불상의 업무를 한 것밖에 안 되고, 이 사건 인턴 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명 내용과 실제 수행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가짜 인턴 확인서로 대학원의 입시업무를 방해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최 대표가 ‘그 서류로 합격에 도움 되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정 교수는) ‘연·고대 (대학원 입시) 위한 것’이라는 메시지도 보냈다”며 허위 확인서가 대학원 입학과정에 쓰일 줄 알면서 발급해줬다는 고의성도 인정했다. 이어 “허위 경력자료는 친분관계가 없으면 발급받을 수 없는 서류다. 이런 위법행위는 예방적인 측면에서도 양형을 고려해야 한다”며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했다. 최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거나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자신을 2019년 1월 검찰 인사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려고 ‘보복기소’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대표는 선고 뒤 “재판부의 인식과 판단에 매우 유감스럽다. 상급심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겠다”며 이날 곧바로 항소했다.
이번 판결은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총선 기간에 “(인턴 확인서 허위 작성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도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정 교수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서울대 인턴 확인서, 부산 호텔 인턴 확인서 등 ‘7대 스펙’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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