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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총장-공수처장 1시간30분 첫만남…“실무협의 채널 가동”

등록 2021-02-08 18:04수정 2021-02-09 02:42

김진욱 “검찰과 선의의 경쟁”
윤석열 “상호 협력방안 논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8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과 면담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8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과 면담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처음 만났다. 수사지휘권과 기소권을 독점해오던 검찰의 수장과 검찰권 견제를 위해 신설된 공수처 처장의 첫 회동인 만큼 관심이 집중됐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4시 대검찰청을 방문해 윤 총장과 1시간30분간 비공개로 면담했다. 단순한 상견례 자리가 될 거라는 예상과 달리 이날 두 사람은 검찰과 공수처의 상호 협력방안 등에 대해 장시간 논의했다. 윤 총장은 공수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수장은 공수처 조직 구성 등 수사 준비가 완료되는 상황에 맞춰 구체적인 협력방안들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또 사건이첩 방법 등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위한 채널도 가동하기로 했다.

김 처장은 윤 총장과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사건이첩 조항에 관해 협력을 잘하기로 원론적인 대화를 나눴다”라며 “3월 말, 4월 초가 돼야 (공수처) 인사가 끝날 것 같아 구체적인 사건이첩 기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다음 만남을 정하지는 않았고, 실무적으로 채널을 가동해 협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기자들이 ‘윤 총장이 어떤 말을 했는지’ 묻자 “공수처가 출범하면서 판·검사, 고위 경찰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다 가졌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라며 “(저는) 공수처가 수사해서 검찰에 넘겨야 하는, 수사권만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상호 협조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공수처와 검찰 사이에는 수사 대상 선정과 사건이첩 협조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공수처법상 사건 이첩 시기와 방법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이첩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와 검찰 간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동안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수처 1호 수사 사건이 윤 총장 가족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온 터라, 이 둘의 만남은 그 자체로 미묘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말 윤 총장 장모를 ‘요양병원 부정수급’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부인 김건희씨의 전시회 협찬과 주가조작 의혹 등을 계속 수사 중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윤 총장 부인 사건에 대해 “혐의가 있으면 (공수처에 이첩)하는 게 제 소신이자 원칙”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를 의식한 듯 김 처장은 이날 만남에 관해 “단순 상견례 자리”, “원론적인 말을 많이 나눴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앞서 김 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1호 사건과 관련해 “필요하면 공보를 해야겠지만, (1호 사건 내용을) 알리지 않고 할 수도 있다. 어떤 사건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공수처에는 출범 다음날인 지난달 22일부터 고소·고발 사건이 쏟아져 들어왔다. 지난 5일 기준으로 접수된 사건이 100건을 넘어섰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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