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음반사를 만들어 창작자 등에게 돌아가야 할 100억원대의 저작권료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 ‘멜론’ 운영사 전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박상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아무개(58) 로엔엔터테인먼트(현 카카오M)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같은 회사 이아무개(56) 전 부사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김아무개(50) 전 본부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은 음원 권리자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고, 다수의 음원 권리자들로부터 합계 약 182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편취해 범행 기간과 피해자 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책도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들은 2009년 ‘엘에스(LS)뮤직’이라는 유령 음반사를 만들어 정액제 상품 가입자들에게 무료로 곡을 선물한 뒤, 가입자들이 해당 곡을 일정 횟수만큼 내려받은 것처럼 허위로 이용로그를 만들어 저작권료 41억원을 빼돌린 혐의(️<한겨레> 2019년 6월3일치 10면)로 2019년 9월 기소됐다. ( 관련 기사 보기 : [단독]‘멜론’, 유령음반사 만들어 저작권료 수십억 빼돌린 의혹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6359.html )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