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부장검사가 2018년 2월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연구관이 ‘한명숙 수사팀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서 직무배제됐다고 밝혔다.
임 연구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지시로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직무배제됐다”며 “3월2일 대검 감찰부에서 검찰총장의 직무이전 지시 서면을 받았다”고 적었다. 그는 “서면을 받고 보니, 총장 지시가 사법정의를 위해서나, 검찰을 위해서나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 안타깝고 한숨이 나온다”고 했다.
하지만 대검은 임 연구관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직후 “배당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감찰이 아닌 수사와 관련된 사건 배당이 없었으니 직무배제가 있을 수 없다는 취지다. 대검은 검찰청법 제12조와 제7조2,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9조4항을 근거로 “검찰총장은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고, 금일 처음으로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또 “검찰총장은 주임검사인 감찰3과장에게 임 연구관을 포함해 현재까지 사건 조사에 참여했던 검사들 전원의 의견을 취합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무부는 검찰청법 15조를 근거로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것은 적법하고, 별도의 검찰총장 지시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어 “대검이 다른 검찰연구관들과 달리 임 검사에 대해 수사권이 부여되는 일선 청 검사 직무대리 근무명령을 내주지 않았다”며 “감찰 기능 강화 차원에서 임 검사에 대한 검사 겸임 인사발령을 함으로써 감찰 업무와 관련해 수사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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