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시즌 2’로 불리는 수사·기소 분리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이 언급한 특별수사청에 대해 “참고할 만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소권이 있는 특별수사청 얘기는 윤 총장이 저와 만났을 때도 한 말인데 다양한 의견 가운데 하나이고 아주 참고할 만하다”고 말했다. 앞서 윤 총장은 언론을 통해 검찰조직의 분화를 제안하며 “반부패수사청, 금융수사청, 안보수사청 등의 형태로 수사와 기소를 융합해 주요 사건을 처리하고 주요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장관은 “아직 (특별수사청이) 검찰 내부에서 주류적인 흐름이나 담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검찰 총수의 말씀이니 상당히 무게감을 갖고 참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또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는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고 소위 검찰권 남용, 특히 직접 수사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를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주제”라며 “수사권 남용의 측면도 고민해주시면 좋겠다”고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전날에 이어 “(윤 총장과) 직접 만나 얘길 나누면 좋을텐데 언론과 대화하니 조금 안타까운 측면도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임은정 대검 검찰연구관의 직무배제 논란에 대해서는 “검사는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그동안 대검은 ‘수사를 못 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게 법무부에 대한 일종의 요구나 항의였다”며 “임 연구관이 수사에서 배제됐다고 얘기하는데 역지사지로 그동안 수사를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냐는 대검 입장과는 상반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전날 임 연구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지시로 한명숙 수사팀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서 직무배제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검은 사건 배당이 없었으니 직무배제가 있을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배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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