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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업무 PC로 ‘성착취물’ 전송 혐의 민주평통 직원 ‘불송치’

등록 2021-03-08 19:08수정 2021-03-08 19:35

국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드러나
경찰 “여러 혐의 조사했지만 무혐의”
<한겨레> 자료 사진.
<한겨레> 자료 사진.

경찰이 업무용 컴퓨터(PC)에서 성착취 동영상을 전송한 혐의로 고발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직원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폭력처벌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평통 직원 ㄱ씨에 대해 지난달 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ㄱ씨가 업무용 컴퓨터로 13건의 성착취 동영상을 전송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한 해당 파일 이름에는 ‘몰카’, ‘야동’ 등의 단어가 포함돼 있었다. 이에 기본소득당은 ㄱ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하고 직무유기죄를 저지른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고 사건은 민주평통 관할지인 중부경찰서로 이송됐다.

경찰은 해당 파일이 성착취물로 볼 수 없고 ㄱ씨가 직장을 무단이탈하는 등 직무를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 외에 여러 혐의를 조사했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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