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아들였다.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열어 다시 사건을 심의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이 회의에 일선 고검장들도 참여시키겠다고 밝히면서 반격을 가하는 모양새다.
조 차장은 18일 박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한 입장을 내어, 향후 사건 처리 방향을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 처리과정에서 합리적 의사결정 지침에 따라 공정성을 담보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면서도 “(대검의 처리가) 미흡하다는 장관님의 수사지휘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여 ‘대검 부장회의’를 신속히 개최하여 재심의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박 장관의 요구대로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감찰연구관 등 조사 및 기록검토를 담당한 관계자들로부터 사안 설명을 들은 뒤 충분한 토론도 거칠 것도 약속했다. 대검은 한 전 총리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증인 김아무개씨의 공소시효(22일) 전까지 기소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
조 차장은 다만 “(대검) 부장검사 회의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부족하다는 검찰 내·외부의 우려가 있고, 사안과 법리가 복잡하고 기록이 방대하다”며 “사건 처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일선 고검장들도 대검 부장회의에 참여하도록 해 공정성을 제고하고 심의의 완숙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대검 부장단이 지난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인사들로 대체로 채워진만큼, 향후 회의 과정에서 의견이 맞설 때 표결을 염두해 둔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검은 박 장관이 지시한 한 전 총리 사건 수사과정에 대한 합동감찰도 받아들였다. 조 차장은 “수사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위법, 부당한 수사절차와 관행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지시는 비록 징계 시효가 지났으나, 적극 수용하여 성실히 이행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대검은 한 전 총리 수사팀을 둘러싼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관련된 재소자 2명과 수사팀 검사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대검은 이 사건 결정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해 논의할 것도 검토했지만, “대검 감찰부에서 반대해 대검 각 부서 선임 연구관으로 구성된 ‘대검연구관 6인 회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당시 임은정 연구관에게도 의견 표명 기회를 줬으나 임 연구관이 이를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날 박 장관은 “검찰의 직접수사와 관련해 그간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아울러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자의적 사건배당, 비합리적 의사결정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대검찰청 부장회의에서 재소자 김씨의 혐의 유무와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는 내용의 수사지휘와 더불어 법무부·대검의 합동감찰을 지시했다.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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