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4·7 재보궐선거가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직선거법안에 미혼이나 비혼인 청년 후보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어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선거법 60조 3항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에 관해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이나 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명함을 돌리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이라는 조항은 ‘예비후보자 간 기회균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년 4월 개정된 것이다.
하지만 개정된 조항도 여전히 불평등을 품고 있다. 지금 조항대로라면 배우자나 자식이 없는 미혼이나 비혼인 후보자는 예비 선거운동 때부터 가족이 있는 후보에 견줘 수적으로 열세일 수밖에 없다.
여기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기본을 배우자로 둔 규정은, 다분히 ‘결혼=정상 가정’이란 시각을 담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법 조항이 자칫 결혼하고 배우자가 있는 가족 형태를 정상으로 여기게끔 하고, 그렇지 않은 비혼·미혼 등 다른 형태의 가족은 비정상으로 여기게끔 한다는 것이다.
1987년생 여성으로 지난 18일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한 기본소득당 신지혜 예비후보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아이도 남편도 없는 상황에서 수적으로 상대 후보보다 불리하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신 예비후보는 “공직선거법에 가부장 중심의 낡은 인식이 여전히 반영돼 있다.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이란 조항을 간단히 ‘선거운동원 중 1명’으로 고치면 될 일인데, ‘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이라고 적시해 마치 정상과 ‘안’ 정상’으로 가르는 느낌을 준다”며 “선거 때마다 누구의 딸, 아들, 부인 같은 문구가 적힌 모자·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온 가족이 선거운동을 하게끔 법이 조장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의 ‘후보자의 재산신고 조항’에도 성차별적 잔재가 있다는 지적이다. 후보자 정보공개에 관한 공직선거법 65조 8항에 재산신고 대상을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규정하면서 혼인한 딸과 외조부모, 외손자녀는 제외한다고 돼 있다. 결혼한 딸은 ‘출가외인’으로 여기는 가부장적 호주제의 잔재가 아직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김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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