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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범계 “대검, 수사지휘 취지 반영 의문”…고강도 감찰 예고

등록 2021-03-22 20:38수정 2021-03-23 02:30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무혐의 처분 사실상 수용했지만
인권침해 수사관행 등 대수술 뜻…“엄정한 합동감찰로 철저 규명”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참석을 위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들어가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참석을 위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들어가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대검찰청의 재심의 결정을 사실상 수용했다. 다만 이 사건을 둘러싼 검찰 수사와 대검의 무혐의 결정 과정 전반을 ‘합동감찰’로 강도 높게 들여다보고, 이를 토대로 검찰의 그릇된 직접 수사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합동감찰로 검찰개혁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박범계 장관은 22일 입장문을 내어 “검찰 고위직 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절차적 정의가 문제 된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이행 과정에서 또다시 절차적 정의가 의심받게 돼 크게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회의 당일 제한된 시간 안에 방대한 사건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보고서와 문답에 의존해 내린 결론이라면,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검이 법무부에 불기소 처분 결정을 보고한 지 이틀 만에 나온 박 장관의 입장으로, 결과는 수용하되 내용과 뉘앙스 자체는 검찰 지휘부를 향한 강도 높은 불만을 담은 것이다. 앞서 대검은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지난 19일 부장회의를 열어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했지만, 기존 판단대로 관련자들을 불기소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특히 박 장관은 대검 부장회의 ‘불기소 결론’이 아니라, ‘절차적 문제’를 거듭 지적했다. 당시 부장회의가 수사팀의 징계절차를 다루는 자리가 아니었는데도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아온 엄희준 부장검사가 예고 없이 회의에 참석하고,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가 끝난 직후 특정 언론에 회의 내용이 고스란히 유출된 경위 등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번 회의는 한 전 총리의 유무죄가 아니라 재소자의 위증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팀 검사가 사전 협의도 없이 회의에 참석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누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외부로 유출했다면 이는 검찰이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형사사법 작용을 왜곡시키는 심각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 과정에서 검찰이 재소자들을 상대로 정보를 수집하고, 그 대가로 전화통화나 외부 음식을 제공하는 등의 의혹이 불거진 점을 지적하며, 향후 이런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사건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인권침해적 수사 방식, 수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거나 정보원으로 활용한 정황,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소환조사 정황, 이 사건 민원 접수 때부터 대검의 무혐의 취지 결정 그리고 대검 부장회의 내용의 언론 유출 등을 법무부와 대검의 엄정한 합동감찰을 통해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날 검찰의 수사 관행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필요한 경우 당시 수사팀 구성원들을 심층 면담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잘못된 수사관행에 대한 지적은 깊이 공감하며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합동감찰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배지현 장예지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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