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이 24일 별건 범죄 수사를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하고 무리한 구속수사의 관행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등에서 드러난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차장은 이날 오전 대검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부터 ‘검찰 직접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별건 범죄 수사단서 처리에 관한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 등에서 논란이 된 별건 범죄 수사를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하고, 허용하는 경우에도 수사 주체를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조 차장은 무리한 구속수사의 관행도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검찰은 직접 수사, 인지 수사에 있어서 구속해야만 성공한 수사이고, 영장이 기각되거나 불구속 기소를 하면 실패한 수사로 잘못 인식됐다”며 “실적을 올리거나 피의자의 자백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구속 수사하는 잘못된 관행은 이제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검 부서들에 “검찰에서 직접 구속했다고 하여 반드시 기소하는 관행을 점검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가 해소됐을 때 중죄가 아닌 이상 과감하게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차장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경찰 및 공수처 등 일선과 소통해달라”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검찰의 조직문화도 함께 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그동안 검찰이 부패범죄 척결 등 실적에도 국민 신뢰를 못 얻는 이유는 검찰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데 인색하였기 때문”이라며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질책 속에도 반성은 일회성에 그치고, 오만하고 폐쇄적으로 보이는 조직문화와 의식 속에 갇혀 국민에게 고개를 낮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검찰총장 징계 사태와 잇따른 수사지휘 상황 등을 빗대어 “검찰이 언론으로부터 ㅇㅇ라인, ㅇㅇ측근 등으로 갈려져 있다는 말을 많이 듣고 우리도 무의식중에 그렇게 행동하고 상대방을 의심하기도 한다”며 “수사와 재판이라는 사법의 영역에서는 우리편, 상대편으로 편을 갈라서는 안 된다. 사법의 영역에서 편을 나누기 시작하면 정의와 공정을 세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차장 주재로 이날 열리는 확대간부회의에는 대검 부·국장과 과장, 선임연구관 등이 참석해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 상황과 계획을 공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관련 수사지원 방안과 검찰 수사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 방안 등도 주요 안건으로 논의된다.
옥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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