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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과잉·표적수사 논란’ 별건 수사, 앞으론 검찰총장 승인 받아야

등록 2021-03-24 19:47수정 2021-03-25 02:30

대검 ‘별건 범죄’ 수사 지침 시행
조남관 “무리한 구속수사도 개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한겨레> 자료사진

대검찰청이 그릇된 수사 관행으로 지적받아온 ‘별건 범죄’ 수사를 검찰총장 승인 아래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하고, 이 경우에도 수사 주체를 분리하기로 했다. 무리한 구속수사 관행을 개선할 방안도 찾기로 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은 24일 대검 확대간부회의에서 “25일부터 ‘검찰 직접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별건 범죄 수사단서 처리에 관한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사 중인 범죄와 관련이 없는 별건 범죄 수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제약하고, 과잉·표적 수사 논란으로 이어져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이 마련한 이 지침을 보면, 앞으로 검찰이 수사 도중 발견한 혐의 사실과 무관한 범죄(별건 범죄)를 수사할 땐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별건 범죄를 수사할 부서도 검찰총장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수사 중인 본건 범죄 수사부서와 분리된다. 대검은 지침에 ‘검사들이 별건 범죄 단서를 발견해 수사하려면, 수사단서 발견 절차가 적법·정당해야 하고 단서의 객관성과 상당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대검은 또 이번 지침을 통해 별건 범죄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규정했다. △검사가 직접 수사 중인 사건(본건)의 피의자가 범한 다른 범죄 △피의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범한 범죄 △피의자 운영법인의 임원이 저지른 범죄 등이다. 다만 배우자 등이 수사 중인 사건의 공범인 경우에는 이들의 범죄를 별건 범죄로 보지 않기로 했다.

조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무리한 구속수사 관행 개선도 각별히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검찰은 직접 수사, 인지 수사에 있어서 구속해야만 성공한 수사이고, 영장이 기각되거나 불구속 기소를 하면 실패한 수사로 잘못 인식했다”며 “실적을 올리거나 피의자의 자백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구속수사하는 잘못된 관행은 이제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검 부서들에 “검찰에서 직접 구속했다고 하여 반드시 기소하는 관행을 점검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가 해소됐을 때는 중죄가 아닌 이상 과감하게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권한대행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경찰 및 공수처 등 일선과 소통해달라”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검찰의 조직문화도 함께 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그동안 부패범죄 척결 등 실적에도 검찰이 국민 신뢰를 못 얻는 이유는 검찰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데 인색했기 때문”이라며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질책 속에도 반성은 일회성에 그치고, 오만하고 폐쇄적으로 보이는 조직문화와 의식 속에 갇혀 국민에게 고개를 낮추지 않았다”고 반성했다.

그는 검찰 내 편가르기 문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검찰총장 징계 사태와 잇따른 수사지휘 상황 등을 빗대어 “검찰이 언론으로부터 ○○라인, ○○측근 등으로 갈려 있다는 말을 많이 듣고, 우리도 무의식중에 그렇게 행동하고 상대방을 의심하기도 한다”며 “수사와 재판이라는 사법의 영역에서는 우리 편, 상대편으로 편을 갈라서는 안 된다. 사법의 영역에서 편을 나누기 시작하면 정의와 공정을 세울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검찰의 부당한 수사 관행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이고, 개선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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