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부적절한 직접수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법무부-대검찰청의 합동감찰 첫 실무회의가 29일 열렸다. <한겨레> 자료사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그릇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이 29일 시작됐다.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첫 실무자급 비공개회의를 열어 합동감찰의 기본원칙과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합동감찰에서는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이 처리된 과정은 물론 그동안 검찰의 직접수사 관행 등 전반적인 문제를 다룰 계획이다. 사례 조사를 통해 바람직한 수사의 개념을 정립하고, 제도 개선안까지 마련하는 게 최종 목표다. 감찰은 두달여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쪽에선 감찰관실 검사 2명, 대검에선 허정수 감찰3과장과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 등이 참석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감찰 관련 사안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공무상 비밀누설 논란을 빚은 임 연구관이 합동감찰에 참여한 것과 관련해 “임 검사 혼자 감찰을 하는 게 아니다. 혹시 이해가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면 실무협의회에서 자연스럽게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연구관은 이날 비공개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알려진 사실에 대해 정리하는 것조차 공무상 비밀누설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다”며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엄정하게 감찰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합동감찰은 그동안 사실상 통제장치가 없었던 검찰의 부적절한 직접수사 관행을 손질하겠다는 박범계 장관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그는 지난 17일 ‘(한 전 총리) 수사팀의 위법·부당한 수사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 사건을 포함한 검찰의 직접수사 관행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대검도 지난 25일부터 ‘별건 범죄’ 수사를 검찰총장 승인 아래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하기로 하고, 무리한 구속수사 관행을 고칠 방안을 찾기로 하는 등 자체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정치권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기소·수사권 완전분리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검찰 조직이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조직 존폐까지 위협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결정으로 풀이된다.
옥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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