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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검, ‘김학의 사건’ 피의사실공표 진상확인 지시

등록 2021-04-07 12:07수정 2021-04-08 02:16

대검찰청. 한겨레 자료사진
대검찰청. 한겨레 자료사진

대검찰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이 사건을 둘러싼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수사 상황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과 관련해 일선 검찰청에 진상확인을 지시했다. 전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피의사실공표를 의심하며 유감을 표시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대검은 7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하라는 지시 취지에 따라 최근 일련의 보도에 관해 서울중앙지검(지난 5일)과 수원지검(6일)에 진상확인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은 지난달 26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라는 지침을 전한 바 있다. 당시 대검은 최근의 수사 진행 상황이 언론에 공개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사건 관계인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검찰 내부 의사 결정도 방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김 전 차관의 불법출금 의혹 사건은 물론, 이와 관련한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 보도가 이어지고, 박범계 장관이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대검도 관련 규정을 근거로 경위 파악에 나선 것이다. 박 장관은 전날 “특정 사건과 관련한 보도가 며칠간 이어지는 상황을 매우 엄중히 보고 있고,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한다”며 “대검이 이러한 보도 경위를 알고 있었는지, 중앙지검이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장관으로서 지휘·감독권에 기초해 확인해보고 후속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버닝썬·김학의·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올린 보고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의 한 언론보도를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됐다.

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도 기자들과 만나 “혐의 내용이 보도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다”며 피의사실공표 문제를 거듭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법무부 등에 사실조회를 보냈다는 것 말고도 어떤 혐의를 단정하고 수사하고 있다는 게 보도됐는데 그것은 구분해야 한다”며 “대검은 대검대로, 중앙지검은 중앙지검대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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