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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청 인권위 “용산참사 책임자 신두호 자치경찰위원 임명 반대”

등록 2021-04-13 11:30수정 2021-04-13 11:31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철회 촉구”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박남춘 인천시장이 ‘용산참사’ 당시 현장 진압을 총괄 지휘한 이력이 있는 신두호 인천시 자치경찰위원 후보에 대해 임명을 거부한 가운데 경찰청 내부 인권기구인 경찰청 인권위원회도 신 후보 임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경찰청 인권위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신두호 전 인천경찰청장을 인천시 자치경찰위원으로 임명하면 자치경찰제의 취지에 위배될 뿐 아니라 경찰개혁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그동안 경찰의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반성과 성찰, 인권 경찰로 나아가려는 노력을 수포가 되게 하는 것”이라며 “인권침해 흠결을 안고 추천된 신 전 청장의 인천시 자치경찰위원 임명을 반대하며, 국가경찰 위원회의 추천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인권위는 “신 전 청장은 과거 서울경찰청 기동단장과 기동본부장으로 재직 시, 집회시위에 대해 폭력·과잉 진압을 한 인권침해 사건의 장본인이자 책임자”라며 “(당시 경찰은)용산참사 시위진압 과정에서 안전대책 마련 및 위험요인에 대한 고려 없이 과잉진압을 강행했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했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난 2019년 경찰청장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고 지적했다.

2005년 발족한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경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헌법적 책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인권 관련 경찰의 법령과 제도, 경찰 활동 전반을 자문하고 조정하는 경찰청장 자문기구로 인권활동가, 종교인 등 민간위원 12명과 당연직 위원(경찰청 감사관) 1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역 특성에 맞는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치경찰위원은 자치경찰의 인사·예산 등 사무와 감사를 총괄하는 중요한 직위로 ‘인권보호’ 의지와 인권 감수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며 “새롭게 시작하는 자치경찰이 인권침해의 과오를 안고 출발하지 않도록 국가경찰 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바로가기: 박남춘, ‘용산참사’ 진압 지휘 신두호 자치경찰위원 임명 거부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9906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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