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관내 재개발 구역 부동산을 매입해 논란이 된 성장현 용산구청장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특수본은 14일 “성 구청장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 건(부패방지법 위반)을 서울경찰청에 배당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성 구청장은 구청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7월 용산구 보광동 한남뉴타운 4구역의 지상 3층, 지하 1층짜리 다가구주택을 30대 두 아들과 공동명의로 19억9천만원(대출 5억8천만원 포함)에 사들인 사실이 알려져
부동산 투기의혹과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다. 성 구청장의 부동산 매입시점은 서울시와 용산구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을 인가(2015년 1월)한 직후로, 이 주택 시세는 이후 10억원 이상 뛴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실이 알려진 지난해 11월18일, ‘성장현 용산구청장 부동산투기규탄 시민행동’은 “공직자의 다주택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인데, 성 구청장의 주택구매 문제는 구청장 스스로 재개발과 관련된 조합설립 인가 권한과 주택의 분양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성 구청장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성 구청장이 관할 내 재개발 구역에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것은 이해충돌이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징계·처벌 근거가 없어 별다른 제재 조처를 하지 않았다. 같은달 17일 성 구청장은 입장문을 내어 “향후 업무수행 과정에 조그만 이해충돌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무 회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시내 재정비촉진사업의 주요 결정권은 서울시가 갖고 있으며,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 등은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이뤄진다”며 자신의 부동산 매입이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특수본 관계자는 광명·시흥 새도시 투기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이른바 ‘강 사장’으로 불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엘에이치) 직원 강아무개씨가 2005년, 2015년 과거 강원 강릉 유천지구 엘에이치 소유 필지를 매입해 택지 보상을 받거나, 이를 팔아 차익을 거뒀다는
<한겨레> 보도에 대해 “강씨의 강릉 지역도(투기 의혹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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