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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검 “이성윤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등록 2021-04-23 13:57수정 2021-04-23 15:34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은 거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이 지검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검은 23일 “이 지검장의 신분과 국민적 관심도,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오인서 수원고검장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받아들여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검장의 방어권 보호를 위해 `공소제기 여부' 뿐만 아니라 이 지검장 요청 사안인 `수사계속 여부'도 포함하도록 했다”며 “위원회 개최 일시는 위원회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검은 이 지검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건’에 대해서는 수사심의위를 소집하는 만큼 별도로 열지 않기로 했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들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이들의 결정은 권고 사항일 뿐 강제력은 없다.

앞서 이 지검장은 지난 22일 검찰에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차기 검찰총장 인선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유력 후보로 꼽히는 이 지검장이 기소 결정을 늦추려고 이를 신청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오인서 수원고검 검사장은 곧바로 직접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에게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신속한 심의를 위해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검찰시민위원회를 거치는 대신 검찰총장 대행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이유에서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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