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왼쪽)이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을 선택한 것을 두고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비판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진보성향의 교육감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사건 자체가 그동안 공수처 설립을 원했던 시민들이 원했던 권력형 비리나 부패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직 인력과 조직이 정돈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감사원이 대부분 조사해놓은 비교적 쉬운 사건을 택한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맡은 2005년부터 계속해 공수처 설치를 요구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라며 “공수처 위상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1호 사건’을 선정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이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위와 부패를 수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다. 조 교육감이 고위공직자이긴 하지만 해당 사건이 권력형 범죄라고 보긴 어렵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을 순 있지만 사소한 절차 위반 사건 수사를 위해 공수처가 만들어진 게 아니다. 외부 압력 때문에 다른 1호 사건을 포기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말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도 이날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특채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고 제도에 따른 인사 절차를 거쳐 ‘전교조 해직교사’들을 특별채용해 교사로서 일할 수 있게 조처했는데 입건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공수처를 만든 목적이 고위공직자가 법을 어긴 ‘중대범죄’ 사건인데, 어디서도 ‘중대범죄’라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수사 대상’인지 논란이 될 수 있는 사건이라는 점을 지적한 이들도 있다.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개혁입법특위 위원장)는 “교육감도 수사대상이다. 다만 특별채용이 교육감 권한이고 권위주의적 정부에서 억울하게 해고된 교사들을 구제하는 측면이 있다. 절차적인 문제 존재 여부와 별도로 강제수사 대상일지 논란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며 “공수처의 본질은 고위공직자 부패 문제에 대한 수사다. 국회의원이나 판검사 등에 대한 부패 비리 수사를 원했던 국민으로선 의문이 들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여러 내부 사정을 고려한 공수처의 고육지책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동안 4월 수사 착수를 공공연하게 밝혀온 만큼 5월부터는 서두를 수밖에 없었고, 여러 사건 가운데 그래도 ‘무게감’ 있는 인사를 택했을 거라는 분석이다. 검찰의 한 중견 간부는 “술접대 검사 사건은 검찰이 이미 기소해버렸고, 앞서 거론됐던 ‘김학의 불법 출금’ 연루 검찰 간부들을 1호 사건으로 택하면 그 순간부터 공수처는 수사 전체가 정치적 논란에 휘말려 진영 공방의 대상이 되는 게 뻔하다. 권력형 비리나 부패 사건이 마땅히 없는 상태에서 정부와 가까운 것으로 평가받는 조 교육감을 첫 사건으로 택해 정치적 중립 이미지라도 확보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쉬운 사건’을 선택했다는 분석도 있다. 양홍석 변호사는 “감사원이 수사의뢰했으니 어느 정도 조사됐고 법리 판단 문제만이 남은 상태다. 너무 쉽게 가려 한 게 아닌지 의문”이라며 “다만 교육감의 경우 기소 권한이 검찰한테 있어, 공수처가 수사 뒤 검찰한테 ‘숙제 검사’를 맡아야 한다. 검찰에 넘겼는데 불기소가 나오면 공수처가 체면을 구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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