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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검, 이성윤 직무정지 요청 검토

등록 2021-05-13 16:47수정 2021-05-13 16:52

실제 요청까지는 시간 걸릴 듯
박범계 장관 수용 여부 미지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정지 요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은 검사가 직무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1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 12일 불구속기소된 이 지검장의 혐의가 감찰·징계 대상인 비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의 직무정지 요청을 위한 사전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이 지검장의 직무정지를 요청하기 위해선 사전 단계로 비위 발생 보고와 감찰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실제 직무정치 요청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검사징계법 제8조 제3항은 ‘검찰총장은 해임·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해 징계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검사를 2개월 범위에서 다른 검찰청이나 법무행정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에서 대기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대검의 직무정지 요청이 있더라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박 장관은 이 지검장의 직무정지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는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지검장의 거취를 묻는 말에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과 직무배제나 징계를 하는 것은 별개”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지검장이 기소되더라도 곧바로 직무배제나 별도의 징계조처를 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또한 13일 춘천지검 방문 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수사는 수원지검에서 다해놓고, 정작 기소는 중앙지검이 하는 게 이상하지 않으냐”며 이 지검장 기소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지검장의 직무배제나 징계청구 여부를 묻는 말에는 “쉽게 결론 낼 문제가 아니다. 좀 더 살펴봐야겠다”고 답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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