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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수사 속도 내는 세월호 특검…해경 본청 압수수색

등록 2021-06-09 16:26수정 2021-06-09 16:32

이현주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가 5월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빌딩에서 열린 특검 사무소 현판식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석표 사무국장, 서중희 특별검사보, 주진철 특별검사보, 이 특검. 공동취재사진
이현주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가 5월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빌딩에서 열린 특검 사무소 현판식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석표 사무국장, 서중희 특별검사보, 주진철 특별검사보, 이 특검. 공동취재사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특검)’가 이번엔 해양경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세월호 특검은 9일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해경 본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은 오전 10시께 시작됐고 검사와 수사관을 합쳐 15명 정도의 인원이 투입됐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세월호 블랙박스 격인 디브이아르(DVR·CCTV 저장장치) 수거 과정과 관련된 자료를 입수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특검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전반적으로 다 보기 위해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틀만에 다시 압수수색에 나선 세월호 특검은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지난 7일 세월호 특검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목포해양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이날도 특검은 해경의 디브이아르 수거 모습을 찍은 영상과 일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지난달 13일 세월호 특검은 세월호 폐회로텔레비전(CCTV) 데이터 조작 의혹과 디브이아르 수거·인수인계 과정에서의 조작 의혹, 디브이아르 관련 당시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됐다. 특검 수사 기간은 60일이며 필요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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