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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또 풀려난 김학의…성접대는 시효 지나고, 뇌물은 증명 허술

등록 2021-06-10 21:29수정 2021-06-11 02:44

2심 유죄 근거 증언 신빙성 문제 삼아
성접대 등 뇌물 혐의 끝내 면소·무죄 확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한겨레> 자료사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한겨레> 자료사진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대법원 판결로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건설업자 윤중천씨한테 2006~2008년 뇌물 1억3천만원과 13차례 성접대를 받은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런 판단을 내놓으면서 김 전 차관이 신청한 보석을 받아들여 그를 8개월 만에 석방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재판에서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할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소환해 면담하고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경우, 검사가 증인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으로 법정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돼야 그의 법정 진술을 믿을 수 있다”며 “검사가 일방적으로 증인을 사전 면담함으로써 그가 법정에서 왜곡된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회유나 압박이 없었다는 점은 검사가 법정 진술이나 면담 과정을 기록한 자료를 통해 증명”해야 하지만 항소심에서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사업가 최아무개씨가 법정 증언 전 검사를 만난 뒤 종전 진술을 번복하고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김 전 차관은 윤씨에게 1억3천만원 및 성접대를 받고, 2003~2011년 최씨한테 4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전부 무죄 또는 면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지난해 10월 최씨한테 받은 4900만원 가운데 4300만원은 유죄로 인정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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