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가 지난달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빌딩에서 열린 특검 사무소 현판식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석표 사무국장, 서중희 특별검사보, 주진철 특별검사보, 이 특검. 공동취재사진
세월호 참사 증거 자료의 조작·편집 의혹을 수사 중인 이현주 특별검사팀이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세월호 특검은 14일 세월호 디브이아르(DVR·CCTV 저장장치) 수거와 관련한 영상과 지시·계획·보고, 전자정보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검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 서버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의 압수수색은 해군, 해경에 이어 세 번째다.
지난달 13일 출범한 특검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사참위)와 국회, 서울중앙지검, 광주지검 등 세월호 참사 사건을 다뤘던 관계기관으로부터 약 800여권 분량의 기록과 40여 테라바이트(TB)의 전자정보 자료를 입수해 검토 중이다. 사참위 관계자 등 11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또 이날까지 검사 5명과 수사관 21명을 대검과 해군, 해경에 파견해 압수수색을 통해 30여 박스 분량의 서류와 100TB 이상 분량의 전자정보 등 압수물을 확보했다.
확보한 기록물 중 △디브이아르 하드디스크 원본과 △영상복원 데이터, △디브이아르 수거 동영상, △선체 내부작업 동영상 등 4가지 자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으며 관련 데이터 정보들을 비교·분석하는 등 포렌식 절차도 진행 중이다.
특검은 “앞으로 기록 검토와 압수물 분석작업, 사건 관계자로부터의 진술 청취, 객관적 검증 등을 통해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모든 방면의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검은 다음 달 11일까지 60일간 수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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