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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스토킹처벌법’ 폭로한 현실…검거 상반기만 5년에 8배, 2924명

등록 2022-09-16 12:10수정 2022-09-16 17:56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역무원이 한 남성에게 살해당한 다음 날인 15일 오후 사건 현장 앞에 시민들이 놓고 간 꽃이 놓여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역무원이 한 남성에게 살해당한 다음 날인 15일 오후 사건 현장 앞에 시민들이 놓고 간 꽃이 놓여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인원이 5년 전 전체보다 8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의 영향으로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이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한 가운데, 지난 14일 발생한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스토킹 살해’와 같은 사건이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한겨레>가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경찰의 연도별 스토킹범죄 검거인원과 여성가족부의 자료 등을 보면, 올 상반기 스토킹범죄로 경찰에 붙잡힌 이는 2924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358명, 2018년 434명, 2019년 580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 2020년 481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올 상반기 2924명으로 폭증했다. 5년 전인 2017년과 견주면, 8배나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는 10월21일부터 그해 12월31일까지 집계된 인원만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인원만 545명으로 전년 전체 검거 인원을 뛰어넘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 경범죄처벌법에 근거해 검거한 인원은 따로 집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거 건수가 늘면서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 건수도 함께 늘고 있다. 잠정조치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내리는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연락 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는 조처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잠정조치 신청건수를 보면, 지난 1·2월 각각 462건, 388건이던 잠정조치 신청건수는 지난 4월 622건으로 600건을 넘어선 뒤 5월 618건, 6월 623건을 기록했다. 지난 7월은 561건으로 전월 대비 소폭 감소했다.

스토킹범죄 검거인원이 최근 폭증한 배경으로는 지난해 10월21일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이 꼽힌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스토킹 처벌법 도입 전에는 스토킹이 경범죄여서 처벌수위가 낮아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고하는 데 장벽이 있었다”고 말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으로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스토킹=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퍼지면서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이 법 시행 전에는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 행위로 분류돼 가해자에게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스토킹처벌법 시행으로 스토킹 가해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수위가 높아졌다.

한편에서는 검거 인원수가 실제 범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소장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은 피해자가 자신의 생활반경이나 직장 등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고하기가 쉽지 않다”며 “친밀한 관계에서의 스토킹은 범죄통계에 반영되는 경우가 적다”고 했다. 그는 이어 “스토킹 처벌법이 생겨났지만, 중요한 것은 ‘국가가 피해자를 끝까지 보호한다’는 믿음을 주는 일이다. 그런 사례를 많이 쌓아야 스토킹처벌법이 스토킹 범죄를 막는 수단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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