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정부가 이혼 뒤 고의로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 86명에 대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결정했다.
여성가족부는 제29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86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처는 2021년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해 이뤄진 것이다. 이번 제재 대상자는 지난 2월 이후 새로 추가된 양육비 미지급자로, 명단공개 대상자가 6명, 출국금지 대상자가 41명, 운전면허 정지가 39명이다.
양육비를 내지 않아 제재를 받는 비양육자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법 개정이 이뤄진 2021년 7월 이후 제재를 받은 사람은 모두 569명으로, 2021년엔 27명, 2022년엔 381명이 제재 명단에 올랐다. 올해는 4개월 만에 지난해 제재를 받은 인원의 절반에 가까운 183명이 제재를 받았다.
여가부는 제재 조처 시행 이후,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재를 받은 채무자 가운데 양육비 채무액을 전부 지급한 사람은 21명, 일부를 지급한 사람은 27명으로 집계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앞으로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 확대 등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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