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주거지를 지원하고, 이 주거시설에 경찰에 바로 연락할 수 있는 비상벨을 설치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시범사업을 5월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여가부는 우선 스토킹 피해자들이 머물 수 있는 임시숙소를 지원한다. 스토킹 피해자가 범죄 위험에 노출된 자신의 거주지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여가부는 오는 7월 스토킹 방지법 시행에 맞춰 스토킹피해자 보호 시범사업 사업수행기관을 확대하고자 시·도와 시·군·구를 대상으로 긴급주거지원 6곳, 임대주택 주거지원 1곳 등을 운영할 기관에 대해 2차 공모를 실시한다.
또 여가부는 경찰청과 협력해 주거 지원시설에 가해자의 침입에 대비한 보안 장치를 설치하기로 했다. 스토킹 피해자가 주거 지원시설 안에 설치된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이 긴급 출동한다. 경찰은 스토킹 피해자가 거주중인 시설 주변 순찰을 강화한다.
아울러 여가부와 경찰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경찰 112와 여성긴급전화 1366를 연계해 신고 초기부터 스토킹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안내하고, 스토킹·교제폭력 등 피해 위험이 큰 이들을 대상으로 경찰의 민간경호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보다 안전하게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주거 지원시설에서 위급상황 시 긴급신고 연계가 가능해짐으로써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생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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