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교제폭력 피해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교제폭력 피해자에게도 임대주택을 이용한 주거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여성가족부는 15일 오후 이기순 여가부 차관 주재로 교육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법조계 전문가, 현장 관계자가 참여하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1·2전문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논의한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지난해 교제폭력 피해자는 1만2394명으로, 2021년(1만777명)보다 15% 증가했다.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 수도 2021년 1만554명에서 지난해 1만2841명으로 21.7% 늘었다. 교제폭력 피해가 늘면서 상담 건수도 같은 기간 1만7023건에서 1만8472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거주 공간 분리를 희망하는 경우 제공하는 임대주택 지원을 교제폭력 피해자에게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제폭력은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처럼 관련 법률에 따라 가해자를 강제로 분리할 수 없어, 피해자들의 주거지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또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기간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 아동은 24살까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생활할 수 있는 반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는 21살에 퇴소해야 한다. 입소 기간 확대를 위해서는 법률(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음달 18일 스토킹 방지법(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책 추진 현황도 함께 점검한다.
오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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