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남성이 1일 서울 남부지검으로 구속 송치됐다. 사진은 피의자 ㄱ씨가 금천경찰서를 나서는 모습. 윤연정 기자
교제 폭력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전 연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사체은닉, 폭행, 상해, 감금, 재물손괴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ㄱ(33)씨를 서울남부지검으로 구속 송치했다.
이날 아침 금천경찰서를 나서면서 ㄱ씨는 ‘왜 살해했나’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잘못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반성하냐’는 말에는 고개를 여러 번 끄덕이고, ‘유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나’ 묻자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지난 28일 법원은 ㄱ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ㄱ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17분께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연인 사이였던 ㄴ(4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사건 발생 당일 체포됐다.
당일 오전 ㄱ씨는 ㄴ씨로부터 교제폭력으로 신고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후 ㄴ씨 집에서 흉기를 챙겨 나와 인근 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ㄴ씨 차량 뒤에 숨어 기다려 범행했다. 이후 ㄴ씨를 태워 도주했다가 범행 약 8시간 만에 경기 파주시 야산 인근 공터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ㄱ씨가 지난 22일 0시께 언쟁 과정에서 ㄴ씨의 뺨을 때려 멍들게 한 사실 등을 피의자 진술을 통해 추가 확인해 상해 혐의도 추가했다.
윤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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